식당내 원두막에서 회식 중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두막 아래로 떨어져 부상당한 경우 |
(2005-1219호, 2005. 11.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5 재결 제121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청 구 인 : |
권○○ (여, 45세, 섬유(정단,포장), △△섬유산업, 입사 : 1999.7.15.)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5. 2. 23. 청구인에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섬유산업(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2. 6. 8.(토) 23:00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소재 식당 내 원두막에서 회식 중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두막 아래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1요추 방출 골절’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당시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회식에 참석하였으므로 동 행사는 노무관리상 또는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행사라 할 것이고, 회식비의 부담 또한 생산직 근로자 어느 누구도 그 비용을 부담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부담하였음에 틀림없으며, 이는 결국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행사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행사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 (2005. 8. 11. 청구인) 및 의견서 (2005. 8. 17. 원처분기관)
2. 진정서 및 요양신청서 사본 (2004. 11. 12. 청구인)
3. 진정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2005. 2. 23. 원처분기관)
4. 진정서 처리 조사보고서 사본 (2005. 1. 14. 원처분기관)
5. 행사내용 확인서 사본 (청구인)
6. 문답서 사본 (2004. 11. 23. 청구인)
7. 문답서 사본 (2004. 12. 7. 사업주 대리인 박○○)
8. 문답서 사본 (2004. 12. 23. 동료근로자 길○○)
9. 문답서 사본 (2004 12. 27. 사업주 한○○)
10. 확인서 사본 (2005. 1. 6. 회사 총무경리차장 이○○)
11. 목격자 진술서 사본 (어○○ 외 3인)
12. 확인서 사본 (2004. 7. 1. 회사 차장 최○○)
13. 보충서면 (2005. 11. 28. 청구인)
14. 심사결정서 사본 (2005. 5. 12. 심사기관)
15. 관련법령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어야 하고,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법제4조 참조)하고 있는 바, 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 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되,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6. 8.(토) 23:00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식당 내 원두막에서 회식 중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두막 아래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1요추 방출 골절’을 진단 받았음이 청구인의 요양신청서, 동료근로자의 목격자 진술서 및 시화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위 행사의 주최자, 참석자, 행사내용 및 그 비용처리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장님 외 몇 분께서 지나시면서 “오늘 회식 있으니 가자”고 하여 그전에 불참했던 것이 죄송스러워 알았다고 대답하였고, 당시 회식에는 간부급인 전무, ○공장장, ○부장, ○주임, 최○○ 차장, 김○○, 기사인 어○○, 길○○ 및 본인이 참석하였으며, 회식 자리에서 전무님이 사장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약 30만원 가량 주는 것을 보았는데, 회식 경비는 그것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입사 이후 매년 그때쯤 비슷한 성격의 회식이 있었으며, 회사 회식이지만 가기 싫으면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동료근로자 길○○은 당시 회식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 것이 확실하며, 정황상 회사의 회식자리였고,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조직생활에서 빠지면 눈치가 보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차장 최○○은 2002. 6. 8. 회사에서 단체회식이 있다하여 본인을 포함 10여명의 직원이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회식은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로 계획하였고, 그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업주 대리인 박○○는 당시 회사 근로자 25명 중 참석자는 10여명 정도로 대부분 간부급이었고, 참석자는 전무, 부장, 차장 등과 평직원들이었는데, 2교대 근무이다 보니 주간근무자들만 참석했으며, 당시 회식 경비는 참석자가 각출을 했고, 사장님이 부담한 비용이나, 회사 경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며, 당시 회식은 회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 것은 아니고, 중간 간부들이 회식을 주도하여 가끔씩 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주 한○○은 당시 회식에 회사비용을 쓰거나, 본인이 찬조금을 내지 않았고, 회사가 주관한 것이 아니며, 마음에 맞는 직원들끼리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사전에 본인에게 보고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총무경리 차장 이○○도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것은 없으며, 회식 사실을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비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노무관리상 또는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동 회식 중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행사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회식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마친 후 간부를 포함한 주간 근무자 대부분이 친목도모를 위해 모인 저녁식사 자리로서 사업주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업주와 그 대리인, 총무경리 담당자 모두 당시 회식이 회사가 주관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사전에 계획 또는 보고된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주가 참여를 지시하였다는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참석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주장도 동료근로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이 미흡한 바, 위 회식을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행사 당시 계산서에 대한 증거조사신청을 하였으나,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면에서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위 행사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결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 및 이에 따른 심리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문의/상담>
대일노무법인 산재보상팀
(O2) 2637-OO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