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각종 컨설팅기관들이 이에 대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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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제6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은 사망시 50억원 이하벌금, 사망 외10억원 이하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ㅇ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제8조)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ㅇ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제13조)
* 공표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ㅇ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또는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