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부천상공회의소에 연재중인 자료 입니다.
4월 연재_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pdf
자료 작성 : 키와체르멧 원동신 부장
산업안전이란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발활동으로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_산업안전관리론/허성광저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통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접근 하는 방법을 안전보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 하는 것’은 재발방지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활용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역사
1974년 영국은 공장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에 의해 사용주 및 경영자의 의무사항으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994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 규격화를 제정하기 위한 ISO/TC207 (ISO 기술위원회) 파트에서 협의 하였으나, 각국의 법률 및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각 나라별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1999년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 2000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시스템 제정하였으며,
1999년 유럽의 각 나라는 “OHSAS 18001” 이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업무를 각 인증기관별( 당사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 )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국제 기준(OSH-MS)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1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 국제기준으로 확정하여 각 나라별 반영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2001년 한국인정원에서는 "K-OHSMS 18001" 이라는 안전보건인증시스템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KOSHA 18001" 이라는 명칭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대한 해외 및 국내 인증이 제도화 되어 제3자(인증기관)에 의한 자율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각 해당 규격에 의해 적합성심사를 통해 인증제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협력사 평가 기준으로 적용 및 반영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시 일부 국가의 기업체들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요구 되기도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로 각 나라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주관:해외 인증기관(들))
②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주관:국내 인증기관(들))
③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주관:안전보건공단)
인증는 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자율적 도입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대하여,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정착과 안전사고 감소 및 작업환경개선 등에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국제 규격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되지 않았으며, 최근 ISO/TC(ISO 기술위원회)에서 국제 규격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해외 및 국내 인증기관 15개기관(KIWA CERMET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공동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및 키와체르멧(주)(www.cermet.co.kr)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내용은 원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