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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하천부지 점용허가 행정절차
늘 자연인(남기선) 추천 0 조회 86 10.12.11 14: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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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하천점용허가의 기준은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개정 2004. 7. 29 건설교통부훈령 제478호)' 제2조에 있던 내용인데요.
    규정 개정으로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개정 2008. 6. 24 국토해양부훈령 제 94호).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내용은 동 규정에서 별도로 독립시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0-105호, 2010. 3. 1. 시행)"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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