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보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자격을 갖춘 업자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등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돼있어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는 등록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그러나 명의대여행위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유효성과 형사처벌 가능성, 대여자의 책임 등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21조).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 및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6조). 위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된다(대판 2007도883).
이처럼 건설업명의대여가 금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되지만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대여자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게된다. 따라서 벌금을 내더라도 대여해서 공사를 따내려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명의를 대여한 경우 대여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되는데, 즉 도급인이 명의대여한 건설업자를 수급인으로 잘못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의대여자가 상법 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과 함께 연대해 공사도급계약상 책임을 지게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91다18309 등).
한편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상 사용자로서(756조 1항)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97다58538).
그리고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면 명의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5도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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