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시 비상구 면제 |
서울시, 미비업소 48.9% 500~1,000만원 지원 |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설치 문제가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간이용 스프링클러의 설치만으로도 비상구 설치 면제를 받거나 저리의 융자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한용)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소급적용 기한이 오는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미비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완비추진대책본부를 설치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조기완비추진대책본부는 그동안 소방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대한 컨설팅 및 개선비용이 부족한 업소에 대한 비용지원제도 운영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적용된 대상 29,253개소 중 14,943개소로 51.1%가 완비(‘07. 3. 19 현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의 소급적용은 지난 2004년 5월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2006년 5월 30일까지 기한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해당업주들의 반발로 금년 5월말까지 연장됐다. 특히 작년 7월 송파구에서 발생된 나우고시텔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의 문제점과 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신속한 안전대책의 사회적 요구로 더 이상 유예기간 없이 5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비상구를 비롯해 안전시설 개선이 어려운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지침을 시행하여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대상은 실내장식물 불연화 90%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비상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시설완비를 위하여 미비업소 48.9%에 대해 일정조건에 맞으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해당법령의 시행이 또 다시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설치를 미루다가 기한 내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는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의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행정명령 이후 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