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천원/월) |
1,781 |
3,258 |
4,661 |
5,298 |
5,546 |
5,970 |
건강기준
-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 생활시설 이용자, 실비 이용료 지원 대상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월 총 27시간, 9회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월 20만 3천원, 본인부담금 월 3만 6천원
이용 가능 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도움,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외출동행 등
장애 1급 장애인 (목표 16천명)
장애유형 구분 없이 지원하되, 시, 도별 등록률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경우 읍, 면, 동에서 등록 유도
중증도 : 장애등록 1급으로「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차등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시간당 7천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월 상한액(월 2~4만원)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표>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
소득수준 |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부담률 |
10% |
20% |
본인부담 상한액 |
월 2만원 |
월 4만원 |
장애인으로 65세 이상인분들은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외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만6세부터 65세까지 2만원을 내고 80시간의 바우처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3만7천원의 이용요금을 부담하며 한 달 최대 이용시간이 27시간으로 축소가 된다. 또한, 노인돌보미사업은 소득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장애인활동보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정도와 지원환경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는 장애특성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취지가 비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섞여 의미가 퇴색하고, 장애인 이용자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2) 중복수혜금지는 현실상 계약위반
- 복권기금 가사․ 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아동)
- 단,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학교 내 또는 직장 내 국한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약속한 최대예외시간 120시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지원시간인 80시간을 받거나 그에 못 미치는 시간을 초기년도의 한정된 예산과 약속불이행을 감안하면, 중복수혜금지라는 제한은 적어도 내년 예산확대나 장애인이 생존권과 직결되어 필요한 시간이 주어질 때 까지는 무기한 유보시켜야만 한다. 먼저 약속을 어기면서 기존에 받던 내용도 축소한다면 정책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판정표 변경시간의 장애인당사자 적용기회 박탈
- 지난 4월 초기 장애인의 활동보조판정시간을 근거로 하는 서비스조사와 판정표가 나온 바 있다. 이에 터무니없는 점수와 판정으로 시범사업 이용자의 80%이상이 축소되는 졸속 조사가 이루어져 5~6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후 재판정조사표가 나왔으며,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시간보다는 한 단계 정도 상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단, 재판정조사는 의의신청을 제기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재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 군․ 구에서 능동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통보하여 신청할 수 있게 알려주거나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통보서를 발행하여 주어야한다. 이는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에 지레 겁부터 먹는 일부장애인에게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 국가가 찾아주는 시행초기 실책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자부담의 현실적인 적용
- 국가적인 부담인 자부담의 현실성 대안
자부담을 통한 이용권확대 및 기회제공과 재정확보 등을 핑계로 현실성에 맞는 자부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자부담 폐지가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지가 안 되고 자부담을 강요한다면, 자부담의 시간당 단가를 축소하고 시간당 이용하는 금액에 차별을 두었으면 한다. 1시간을 100원으로 할 경우 80시간이면 8,000원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본인이 같은 가격에 여러 시간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돈 100원이라도 차이를 두어 경제적 부담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였으면 한다. 단, 자부담 단가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기참여 실현의 기회확대 차원에서 진행하여야만 진정한 자부담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의 운영부담 문제점들
1) 중개기관 운영비 지급에 관련하여
초기운영비란 말 그대로 사업기관이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말 하는 것이기에 서비스이용자나 활보인의 인원수나 교육 및 추가적인 서비스내용(차량, 교재, 기타 이용자 교육 및 서비스)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똑 같은 5백만 원을 갖고, 10명이 이용하는 기관과 100명의 이용자를 관리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같은 자금을 갖고 운영하기란 현 상황(보험, 단말기수수료, 통신비, 관리비, 자체교육, 사무관리비 등)에서는 관리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기운영비와 매월 발생하는 일정 운영비만으로는 대상을 적게 유지하는 기관에 비해서 운영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와 홍보 등의 업무로 인력부담이 현저한 우수 중개기관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운영비가 지급되었으면 추가로 서비스 인원이 일정 인원에 대한 기준을 단계별로 두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책정하여 연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단말기 관리비용이나 카드수수료 부담과 보험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우수기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활동보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2) 서비스 이용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상대적 기회박탈
- 현행내용 - 만약, 바우처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제공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전용카드로는 추가구매가 불가능하오니, 추가구매를 위해서는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불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바우처전용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이외의 추가구매를 할 경우에 지금처럼 현금거래와 추가구매를 막아놓으면 중개기관에서 아무리 추가 구매금액을 낮게 책정해 놓더라도 이용할 수 없고 활보인과 이용자 간의 음성(?)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몇 사례가 적발되었는데도 양성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알아도 모르는 체 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장애인들이 무슨 죄라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사회기반조성팀 사람들과 여러 번 이야기 한 상황이고 원래는 안 되는데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편법처리를 퉁명한 목소리로 받고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 장애인이라도 생존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당하게 바우처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정책의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은행 측의 바우처 카드 현금결재로 인한 손실금 1.5%의 수수료와 단말기 사용료(SK주식회사)의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인상의 제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3)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의 횔동보조 교육기관 교육비 부담은 부당
현재는 모든 것이 복지부의 의도대로 경쟁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중개기관에 근무하는 보조인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집도 중개기관에서 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은 중개기관에 주어진다. 활동보조인은 자율적인 수당책정과 서비스연결 등으로 인해 중개기관마다 활동보조인의 이동현상 등이 우려되며, 교육비 25,000원 지원은 부당하다.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며 이는 예산에 따로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4) 바우처 단말기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도입 시기에 대한 적정성
☞ 현재 서비스 이용자를 제한하고, 이용시간에 비율을 두고, 예외시간을 없애며, 활보인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중개기관의 몫으로 묶어 두는 등 일련의 정책이 복지부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활보사업이 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우처 제도가 현 시점에서 꼭 도입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바우처제도를 예산확보 후로 한다면, 중개기관, 보조인, 이용자, 정부단체의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 같다.
중개기관의 비용계산 예시
활동보조인 50명 = 단말기 50대, 서비스이용자 80명의 월 이용시간 합계= 3,000시간, 1.5% 수수료 = 105원으로 계산해보면 3,000시간 x 105원(1.5%) = 315,000원 x 12개월 = 3,780,000원을 매년 은행카드수수료로 지급한다.
단말기 관리비 15,400원 x 50대(교통비 지급차원으로 활보인 개인소지) x 12개월 = 9,240,000원을 지급한다.
단말기 파손 및 분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도, 현재 서비스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면 매년 13,020,000원을 바우처제도로 인해 복지관에서 통신사와 카드사에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이면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든지, 활보인의 급여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인력보전을 하거나 활보서비스제도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험 등 기타 운영비를 제외하고 바우처 제도로 인하여 부담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면, 초기운영비로 어디부터 막아야 할 지 사용하기가 겁이 날 정도다. 바우처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SK통신사, 단말기회사, 국민은행, 서비스이용자 등)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우처제도가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뜩이나 모자란 420억 예산에서 바우처 운영비로 얼마가 소모되는지를 생각하면 시스템 도입시기가 적절한지 반문하게 된다.
단말기 수급 부족으로 인하여 올 해 말까지는 월 1회만 일회결제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를 쓰는 것과 기존에 일지를 작성 후 수기 청구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지 은행과 바우처단말기 통신사에 비용증가만 중개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4. 기타 제안
전문성있는 활동보조인의 적극 활용
활동보조인들이 활동을 꺼려하는 시간들 중 토, 일, 공휴일 등에는 사업기관 및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도 활동보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장려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들과 기타 공무원들이 주말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운영기관의 내부조작 등을 우려해서 음성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는 유휴자원을 놓치는 안타까운 문제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명시화 뒷받침하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의 전문 인력이 노력자원봉사만 강요하지 않으며, 주말에 활동보조인 신청에 대한 수요를 보충 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가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외적인 단서조항이 아닌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고하시는 복지사 여러분들에게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힘든 현장에서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