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율 절세법
글쓰는 저 역시 임대업이라고 하면 희망사항이지만
언제가 우리는 은퇴를 할 시기가 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임대업에 대한 꿈을 꿉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간단한 절세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43ED93C547750882A)
김갑각씨는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에 저축한
돈으로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
시가 2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지만 부러울 뿐이죠!)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428423B547750B510)
1. 김갑각씨의 소득세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40163654774E9907)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 됩니다.(근로소득 + 임대속)
약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716만원정도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일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면?
과세표준은 3,500만원외 되며 자연스럽게 세율은 약 16%적용된 44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되고
아내는 1,500만원의 소득세 약 120만원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럼 최초 내던 716만원에서 약 150만원 빠진 560만원만 내면 된는 셈이죠.
별거 아니지만 탈세가 아닌 절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0854355477510E2B)
2. 명의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부부사이에는 10년이내에 증여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6억을 넘을 시 과세가 됩니다.
김갑각씨의 건물의 국세청기준시가 2억원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즉 6억이란 금액을 알아야 증여해서 세금을 줄일지 말지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내의 소득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요!!
★증여세계산 실례
시가5억5천 상당하는 주택으로 그주택을 담보로 은행융자가 1억5천있으며 세입자 보증금이 1억들어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아닌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계산
●증여재산가액 : 시가로평가한 경우 5억5천만원
●채무부담액 : 융자금1억5천 + 보증금 1억 = 2억5천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 5억5천 - 2억5천 = 3억원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므로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3억 - 5천만 = 2억5천만원
●증여세율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20%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1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 (2억5천×0.2)-1천만 = 5천만-1천만
= 4000만원
●자진납부시 세액 : 4000만 × 0.9 = 3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