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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포항다문화가족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포항다문화가족(이하 "본회")라 칭한다.
․ 법인번호 : 제2009-1-경상북도-44호(2009.9.17등록)
․ 고유번호 : 506-82-71955 (2009. 09. 24등록)
제2조(목적) 본회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대한민국 사회정착과 모든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상호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회원간 유대 강화 상부상조의 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 사랑과 행복이 넘 치는 가정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행복 넘치는 가정만들기
2. 한국어 및 외국어 교실 및 자녀 리더쉽 교육...
3. 봉사활동
4. 동아리 활동
5. 우리 전통 전통문화 알리기
6. 모국문화 이해와 교육
7. 문화 체육활동
8.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활동
9. 홍보 간행물 및 기간지 발간
10. 회원 역량 개발사업
11. 인터넷 네트웍 사업
12. 각종 경조사업
13.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포항시에 둔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국제결혼 한 회원 및 본회에 관심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1. 정회회원 : 소정의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부부
2. 일반회원 : 1) 월례회를 참석하며 참가회비를 납부한자
2) 다문화가족
3) 카페온라인 회원
3. 명예회원, 정회회원, 일반회원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
2. 각종 회의 참석의 의무
3.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기타
제10조(퇴회)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신고를 제출하여 본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징계 및 재적)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
다.
1. 제8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 본회의 목적 수행에 반한 행위를 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4. 년5회 불참한 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제12조(포상) 본회의 운영에 있어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13조(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제14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과 의장)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될때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운영위원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 할때
3. 전항에 규정하여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한때는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본회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인준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성립과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 경우에는 임원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선거직 임원 해임에 관하여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8조(회칙 개정) 회칙은 정회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발의할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수)
1.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직전 회 장 : 1인
(3) 수석부회장 : 1인
(4) 상임부회장 : 1인
(5) 부 회 장 : 3인
(6) 감 사 : 2인
(7) 법률변호사 : 1인
(8) 자문위원 : 약간명
(9) 고 문 : 약간명
(10) 운영이사 : 약간명
(11) 사무국장 : 1인
(12) 사 무 차 장 : 1인
(13) 재 무 국 장 : 1인
(14) 나라별 대표 :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등
※ 나라별 대표 당연직 운영이사
(15) 여성국장 1명, 여성차장 1명
문화체육국장 1명, 문화체육차장 1명
홍보국장 1명, 홍보차장 1명
기획국장 1명, 기획차장 1명
섭외국장 1명, 섭외차장 1명
봉사국장 1명, 봉사차장 1명
교육국장 1명, 교육차장 1명
편집국장 1명, 편집위원 약간명
카페운영위원 약간명
제20조(임원의 자격)
1. 본회의 임원은 사업년도의 개시일 현재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임원의 피선임 자격요건에 관하여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단, 보궐 선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명한다.
3.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수 있다.
4. 임원의 선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증원 또는 보궐 임명된 임원의 임기도 제1항 규정에 따라 현
임자와 동시에 끝난다.
3.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각 분과위원회를 분담
관장한다.
5. 감사는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의 행정 제반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7. 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재정관리 및 기타 입, 출입에 대한 재정업무를 관리 한다.
9. 카페운영 편집국장, 카페운영위원은 다문화가족 카페를 관리하고 개발, 회원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다.
10. 각 운영국장은 사무국을 보좌하고 배정된 제반 업무를 실행하며 소속 운영국 회원을 관리한
다.
11. 각국 대표자는 분장 업무를 관리 운영하며 회원을 관리한다.
12. 이사는 본회의 원활한 사업의 운영에 참여한다.
제24조(고문)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 본회에 뜻을 같이하는 본회 회원 및 사회 저명인사 약간명을 회장
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법률고문)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로서 이주민 가족의 인권을 보호 자문에 응하고, 제반 운영
상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
회장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본회 회원 및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운영위원 회의 의
결로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구성)
총회 수임기관으로 다음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3), 감사(2), 자문위원, 법률고문, 고문으로 한다.
(단, 자문위원, 법률고문, 고문은 정조수 제외)
3. 임명직 운영위원은 사무국 임원, 각국장 및 차장, 각국 대표 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각각 겸임한다.
5.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운영위원 임명전까지로 한다.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2.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집행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의결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심의
4. 회원 가입 및 제명, 징계에 관한 심의
5.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29조(회의소집)
1.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
집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위원회 성립 및 정족수)
1. 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 일때
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장 재 정
제31조(수지)
1. 본회의 자산은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3. 입회비, 정기회비는 총회에서 정하고 특별회비는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입회비는 특별회계(회관 또는 특별적립 자산)으로 귀속 한다.
5. 현금 관리는 시중 은행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32조(예산, 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상기항의 결산서에는 반드시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공익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 (회비 및 분담금)
1. 임원 분담금
1) 회장분담금 : 300,000
2) 수석부회장 : 100,000
3) 상임부회장 : 100,000
4) 부 회 장 : 100,000
5) 감 사 : 100,000
6) 기타 임원 : 50,000
7) 고 문 : 100,000
2. 입 회 비 : 10,000원
3. 정회회원 년회비 : 30,000원 1/4분기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 등,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
4. 일반회원 년회비 10,000원
5. 월례회 참여회비: 20,000
6. 온라인 카페 회원 회비 : 자율참여
7. 후원회비 : 8. 기타특별회비 :
제35조(회비의 적립) 본회의 튼튼한 재정 자립을 위해 입회비를 별도 관리하여 적립 확보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은 제정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정 2008. 12. 20.
1차 개정 2009. 05. 21
제2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차 개정 2010. 2. 28 개정
제3조 본회의 초대 회장단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단법인 포항다문화가족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 정 : 2009. 9. 17.
2차개정 : 2010. 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포항다문화가족(이하"본회"라 칭한다.)의 선거직임원 선출과 임명직임원 의 피임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 1. 선거직 임원은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2. 임명직 임원이라 함은 제19조 선거직 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
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5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존속기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직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선거 사무처리는 선거직 임원 당선
을 공고하고 당선이후 취임이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결) 1.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전항의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후보자의 자격발탈 및 당선확정후 이의신청애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총투표권수의 확정
4. 선거공고방법 결정
5, 선거공보 발행
6. 투개표 관리
7. 범칙 사항 결정
8. 당선자의 확정 보고
9.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 결정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9조(선거권) 1. 회원은 1인 1표에 선거권을 갖는다.
2. 제반 의무금이 미납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회원이라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제3장 피선거권
제11조(입후보 및 피임자격)
1.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감사는 선거공일 현재 임원을 역임한자 및 재임자로 한다.
제12조(자격제한)
1.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자의 본회에 대한 납입 의무금이 입후보 등록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
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원이 될수 없다.
제13조(입후보 등록)
1.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 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 2부
(2) 혼인관계확인서
(3) 명함판 사진 2매
(4)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1매
(5) 기타 선거관리위원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입후보 등록시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본회 운영위원
3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1인이 같은 직책의 후보자에게 추천할 수 없다.)
3. 입후보 등록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입후보자
(2)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3) 상임부회장 입후보자
(4) 감사 입후보자
제14조(등록금의 귀속)
1. 입후보자의 등록금중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 재정에 귀속 한다.
2. 입후보자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확정된 후 입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공
고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때 부터 선거 당일까지 한다.
제16조(선거운동 방법)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
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제17조(후보자의 자격발탈)선거운동기간중 등록 서류의 허위사실발견, 선거 관리규정 위반으로 물의를 일킨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20조(투표와 개표)
1.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참관인)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회원중에서 1인의 참관인을 둘수 있다.
제7장 당선자의 결정
제22조(당선자의 결정) 1. 당선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써 확정된다.
2. 전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 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전 1항의 경우와 같다.
제23조(당선자 공고)
1. 건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2일내에 당선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당선자의 이의신청)각 후보자는 당선에 이의가 있을때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 선거 관리위원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일정)
1.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관관리위원히 구성 : 선거일 20일 전까지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선거일 15일전까지
(3) 입후보등록 확정통보 : 선거일 10일전까지
(4) 선거공보 게시 : 선거일 10일전까지 홈페이지 공고
2. 전항의 각 일정에 있어서 개시일 또는 마감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가산 또는 종료한
다.
제26조(임의 규칙) 이 규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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