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접지관련 규정
1. 미국의 접지관련 규정
가.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
ㅇ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NESC) 제96조에서 변전소의 접지저항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고 산업계기준에 따라 접촉/보폭/메쉬/천이전압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NESC 제123조에서 보호접지에 관하여 목표적항치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외함은 유효적절하게 접지되거나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2조에서 전력용 변압기의 외함은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National Electrical Code
ㅇ National Electrical Code(NEC)는 미국 소방협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제250조에서 접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250-84조에서 단일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이 25Ω을 초과하면 추가로 전극을 접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로의 중성점 접지 또는 전기 기계기구의 보호접지에 관한 목표 접지저항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접지저항 목표치나 위험전압의 억제에 관하여 다른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 IEEE Std-80-1986
ㅇ 변전소 접지설계 지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주로 안전허용치 이내의 접촉/보폭전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라. IEEE Std-142-1991
ㅇ IEEE Std-142-1991(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Grounding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의 제4.1.2항에서 대용량 변전소, 송전선 또는 발전소의 접지저항이 1Ω 이하로 요구될 수 있고, 산업공장용 변전소나 대용량 상업용 설비의 접지저항치는 1~5Ω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IEEE Std-367-1987
ㅇ IEEE Std-367-1987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Determining the Electric Power Station Ground Potential Rise and Induced Voltage from Power Fault에서 대지전위상승(Ground Potential Rise)에 관한 기본이론, 계산례, GPR의 영향권, 완화대책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GPR의 제한치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지전위상승이 악조건하에서는 25kV까지 높아질 수 있으나, 보통 10kV보다 낮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접지관련 규정
Canadian Electrical Code Part I (CSA C22.1-1994) Safety Standard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23] 제36-304에서 최대 접지전위상승(Ground Potential Rise : GPR)을 5,000V로 제한하고, GPR 억제와 동시에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안전허용치 이하로 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일본의 접지관련 규정
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ㅇ 우리 나라의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나. 발·변전규정(JEAC 50001-1988)
ㅇ 기계기구등의 접지,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종류 및 굵기, 접지극 및 접지선의 포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제5-1조에서 접지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및 변압기의 중성점 또는 중성점 점지장치의 중성점, 계기용 변압기의 1차측(3상용은 중성점, 단상용은 1단자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 및 옥외철구 및 고정식 활선애자 세정용 금속제 노출배관에 제1종 접지공사 시공이 요망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배전규정(JEAC 7001-1982, JEAC 7011-1985)
ㅇ 배선규정(저압 및 고압)(JEAC 7001-1982)은 우리 나라의 배전규정과 내용이 아주 유사하고, 22(33)kV 배전규정(JEAC 7011-1985)은 우리나라에 없는 규정이나 접지관련 규정내용은 기술기준 규정내용은 기술기준 규정내용을 기능별 분류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라. 내선규정(JEAC 80001-1990)
ㅇ 우리 나라의 내선규정과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마. 노동안전위생규칙
ㅇ 우리 나라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기계촵 기구의 접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유럽의 접지관련 규정
가. IEC 표준
ㅇ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IEEE Std 80-1986과 유사한 TC 99 Power installations exceeding 1kV a.c. Part 1 Common rules(Chapter 9. Earthing systems)를 제정중에 있다.
나. RCC-E
ㅇ블란서의 RCC-E(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for Electrical Equipment of Nuclear Islands) 규정은 발전소 접지저항을 1Ω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5. 접지 관련 규정 요약
가. 블란서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접지저항을 1Ω 이하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미국의 IEEE Std-142에서 발변전소 접지저항을 1Ω 이하로 요구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며 그 사유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나. 미국의 국가규격인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에서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을 안전허용치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캐나다에서는 대지전위상승을 5,000V 이하로 억제함과 동시에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허용치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 일본의 법규에서는 제1종 접지저항치를 1Ω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 대지전위상승을 5,000V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자료출처 : 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