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바로콜
사업자등록번호 101-34-07072
개인회생,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제출서류,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언제든지 발급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P : 010-6833-5902
FAX : 0524-026-5359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시고 계약이 이루어 지면 아래 준비서류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발급대행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발급된 서류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로 발급서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 관련하여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이 어려운 기관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은 관공서 2~3일, 금융기관은 발급처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준비서류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많으신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연일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 바로콜에서는 발급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발급완료 후에는
남은 서류 일체를 발급된 서류와 동봉하여 등기 발송해드리고 원하시는 고객 분에게는 등기송달
영수증을 문자로 발송하여 고객 분들이 직접 확인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준비서류*
1.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채권자 수 + 3~5통)
2.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동일한 것)
3.신분증 앞 복사본
*파산관재인 제출서류 발급 신청 준비서류*
1.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 제출 안내문, 담당 재판부의 보정권고문
2. 채무자 본인 : 인감증명서(2매),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면)
3.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신분증 사본(앞면)
4.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반드시 연락처, 주소지, 세대주를 작성
전국 법원의 파산관재인 제출서류 발급 가능 모든 발급 서류 2-3일 이내 등기 발송
(발송비 당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