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감리자의 업무협조 규정(주택법 제24조의2제3항) >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ㅇ 통합감리제도의 도입을 위해 공종간 형평성과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대가 산정방식 및 감리자 배치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을 조정
2. 감리자 지정(선정)방식 개선
□ <제1단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선정한 업체 중에서 사업주체가 최종 선정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입찰가격은 배제)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후,
사업주체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감리자 선정
* 감리자와 시공자간 감리계약 체결시 우려되는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부당행위 등) 및 양자간 합리적인 조력관계 형성이 가능
* 감리업무 수주를 위한 합리적인 경쟁체계 마련으로 감리자의 기술력 제고 및 감리산업 발전 유도
□ <제2단계> 사업주체가 자체 발주방식에 의해 선정
ㅇ PQ 또는 최저가 낙찰방식 등 사업주체가 선택한 방식에 의해 감리자 선정
*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감리자 선정시 기술력과 자본금 등이 부적격한 감리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 해당 공사의 특성과 건축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공사감리방식 발전
3. 설비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실제 상주감리가 불필요한 전기‧통신‧소방 공종은 비상주 감리로 대체 또는 공종별 공사기간에 한해 상주감리 실시
ㅇ 전기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현행) 300세대 이상은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토록 배치
- (개선) 당해 공사의 기간 및 금액, 기술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전기공종의 공사기간에 한해 배치
ㅇ 소방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현행) 40층 이상일 경우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토록 배치
- (개선)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소방공종 공사기간에 한해 배치(비상주에 의한 월 2~4회 점검 등)
ㅇ 설비공종의 다수 현장 감리원 겸임제도 확대 시행 등 공종별 중요도와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상주감리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
- 상주 감리가 불필요한 설비공종의 경우,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현장에 한해 감리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4.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축소
□ 기본선택품목을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
ㅇ 기본선택품목은 마감재 위주의 단순공종 및 규격재 사용에 의한 경미한 공사이며 입주자가 직접 시공‧설치하므로, 감리자의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
☞「주택법」제24조제2항,「주택법시행규칙」제13조 및 별표4 개정
□ 기본선택품목을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함에 따른 감리비 산정방법 개선
ㅇ 감리대가 산출을 위한 총공사비 산정시 기본선택품목 해당 공사비 제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제4조제1항 개정
* 입주자가 직접 시공‧설치하는 기본선택품목 해당 공종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은 부당하며, 기본선택품목의 공사비 비중이 기본형건축비 대비 약 15% 수준임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감리대가 인하조정 필요
< 감리대가 산출을 위한 총공사비 인하분 개산 >
▪ 기본전제 : 단지규모 35평형‧20층‧300세대일 경우
▪ 총공사비 인하분 : 호당 지상층건축비의 15% × 총세대수 = (1,122,000원×0.15×116㎡) × 300세대 ≒ 59억원
*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 |
5. 감리대가 산정방식 개선
□ <제1안> 통합감리 도입시 이에 적합한 대가기준 운용
ㅇ 통합감리제도 하에서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일률적 감리대가 산정은 불합리하므로, 공종별 적정 인원배치기준에 의한 정액적산 방식*이 일부 혼재된 감리대가 기준 마련
* 공사 진행단계에 따른 적정한 공종별 투입인원 기준(감리자 등급‧감리인원수‧상주기간)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더하여 산정
ㅇ 현행 전기감리대가의 과다 계상 및 타공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종별 중요도와 감리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 필요
□ <제2안>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대가는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계약에 의거 산정
ㅇ 감리대가 기준은 계약당사자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감리용역비는 해당 공사의 기술적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논리에 따른 계약으로 결정
6. 감리제도 운용 관련 세부기준 개선
(1) 감리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감리자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PQ심사를 통해 상위 3~7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주체는 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이들 중 적격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 선정
* 기술제안서 작성‧평가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적정 수 이내로 제한
* 발주자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사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설계자문위원회 등 활용)하여야 함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 평가로 인한 평가결과의 공신력 확보
ㅇ 현행 모호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감리자지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될 우려를 배제
ㅇ 통합감리 도입시 이에 적합하도록 공종별 특성 및 업역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면 조정
(2) 감리계약 체결기한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 감리계약 체결기한 위반시 벌칙에 준하는 제재규정 신설
ㅇ (제1안) 차순위 감리자와 계약 체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 제15조 개정
ㅇ (제2안) 위반자는 차후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 조치(평가항목 중 행정제재 사항에 포함)
(3) 감리자의 권한과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 관련 기준 명확화
□ 일반적인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 신설
ㅇ 감리자는 시공결과에 대한 검토‧확인업무를 수행하나 시공결과의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시공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
□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시공 등 시공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책 마련
ㅇ 감리자의 주장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감리자의 기술력‧경험 부족, 판단 착오 등으로 시공오류가 발생하여 재시공하게 되는 경우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배상청구 가능토록 규정 마련
□ 감리자의 업무상 책임 및 부당행위 제재규정 등이 명시된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신설하되, 다음의 원칙 고려
ㅇ 감리자의 업무상 권한 준수
- 주택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감리자의 업무는 검토‧확인업무로 시공자에 대한 승인‧감독업무 등 월권행위 방지토록 기준 마련
ㅇ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표현 지양
- 감리자와 시공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동등한 주체이며 감리자의 기술력이 시공자보다 우월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직‧간접적으로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조항이 없도록 함
(4) 감리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 개선
□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에 감리자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을 고려한 합리적 계약조건 명시
ㅇ 감리원이 초과근무시 대체 휴무 또는 수당(사업주체가 감리원에게 직접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붙 임 |
주택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주택법
현 행 |
개정(안) |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 ⑩ (생 략) |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별도로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에 대한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
□ 주택법시행규칙
현 행 |
개정(안) |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신 설> ※ 2005.3.9 <삭 제> |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
*〔별표 4〕신설
분야 |
공종 |
공사의 범위 |
건축 |
타일공사 |
욕실 타일공사, 주방 벽 타일공사 |
도배공사 |
벽지 도배공사, 천정지 도배공사 | |
주방용구공사 |
주방가구 및 기구․주방TV 설치공사 | |
수장공사 |
문(문틀․문짝), 바닥(바닥재․걸레받이), 천장(반자돌림) 설치공사 | |
전기공사 |
조명기구(부착형) 설치공사 | |
기계설비 |
위생기구공사 |
욕실(위생기구․천장․욕실인테리어)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현 행 |
개정(안) |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③감리자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된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 -------------- 포기하거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 |
제15조(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① ~ ② (생 략)
<신 설> |
제15조(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차순위 자를 사업주체와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현 행 |
개정(안) |
제4조(공사비의 산출 등)
①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
제4조(공사비의 산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선택품목 해당 공사비
② (현행과 같음) |
첫댓글 전기,통신,소방이 상주가 필요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주공은 08.09월 발주분부터는 통신상주로 발주하고 있는데 전기감리가 과다하게 상주배치되어 왔던것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통신은 상주뿐만 아니라 비상주도 함께 배치하고 제경비도 주어야 하는데 즉 이제부터 개선의 첫거름을 시작했는데 무슨말인지 정보통신분야를 똑바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햇갈림.
합리적인 제도일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되고있는 부작용요소들이 증폭되는 결과가 우려됩니다. 전기,통신,소방이 책임감리로 되어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늦은 건축공정에 만회를위해 전기,통신,소방은 시공/감리 모두 불합리한 압력을 당하는 현실인데요 .... 시행하되 건축총괄감리자의 무리한 지시나 횡포를 보완하는 안이 추가로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