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에서 다르던 내용은 ‘통상적인(通常の)’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이지 않는 노동자’가 뭘까요?
통상적이지 않는 노동자
=가. 일주일에 정해진 노동일수가 4 일이하이며
+나. 주 소정노동시간이 30 시간 미만
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취득 가능한 유급일수가 변동합니다.
| 주 소정 노동일수(日) | 1년간의 소정 노동일수(日)※ | 계속근무연수(年) |
0.5 | 1.5 | 2.5 | 3.5 | 4.5 | 5.5 | 6.5년이상 |
부여일수(日) | 4일 | 169일 ~ 216일 | 7 | 8 | 9 | 10 | 12 | 13 | 15 |
3일 | 121일 ~ 168일 | 5 | 6 | 6 | 8 | 9 | 10 | 11 |
2일 | 73일 ~ 120일 | 3 | 4 | 4 | 5 | 6 | 6 | 7 |
1일 | 48일 ~ 72일 | 1 | 2 | 2 | 2 | 3 | 3 | 3 |
※ 주 의외의 기간으로 노동일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노동시간이 통상적인 노동자보다 적기에 취득가능한 유급휴가도 비례해서 변동하는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유급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똑같습니다.
가. 입사한지 반년이상 결과하고 있는 것.
+나. 전 노동일의 80 프로 이상 출근한 것.
시프트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서 소정노동일수를 모르겠다는 분들은
노동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인 소정노동일수가 적혀 있을 겁니다.
노동조건의 명시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소정노동시간 또한 명시가 의무된 사항입니다.
다음 ②소중한 돈 이야기에서 알바생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厚生労働省、労働基準情報:FAQ「年次有給休暇とはどのような制度ですか。パートタイム労働者でも有給があると聞きましたが、本当ですか。」
https://www.mhlw.go.jp/bunya/roudoukijun/faq_kijyungyosei06.html
リーフレットシリーズ労働基準法 39 条「年次有給休暇の付与日数は法律で決まっています」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dl/140811-3.pdf
厚生労働省、「いわゆる「シフト制」により就業する労働者の適切な雇用管理を行うための留意事項」 https://www.mhlw.go.jp/content/11200000/000870905.pdf
유급에 대해 고민하는 유학생 여러분!
오유모에서 무료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 스탭이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공업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에 전화해보거나
여러가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을 받고싶다!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카카오톡채널검색창에서‘오유모’검색하시고 문의해보세요. 대면상담 날짜를 조절하겠습니다.
메일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oyumo7@gmail.com
☆작성자도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수정,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공개댓글로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줗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