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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신협산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목포시 연맹 꿀벌신협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등산 동호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산악할동의 지도 보급 및 편의
도모,자연 보호 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의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정규적 등반.
②등산의 보급,권장.
③회원의 등산기술 연마 및 자질향상.
④타 산악단체 와 유대강화.
⑤자연보호 운동참여.
⑥기타 본 회가 필요로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조건에 동의 하여야 회원이 자격이 있다.
①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를 수락하고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
②소정의 가입절차(가입신청서제출)를 이행한 동호인.
제6조 (회원의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같이 정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정회원:본 회의 준회원으로 3월이상 활동하면서,제2장 제8조 회원 의무 이행과 본 회의 방향성 공유 등 정회원 1인 이상 추천을 받아 총회 및 월례회 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으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임명받은 회원.
②준회원:소정의 가입 신청서 제출 및 회비를 납부한 동호인.
제7조 (정회원가입)
본 회는 제2장 제6조1항의 정회원자격이 있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를 본 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꿀벌신협산악회 가입 신청서
②꿀벌신협조합원가입.
제8조 (회원의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①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이행.
②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이행.
③회비 및 제부담금 의 납부이행.
④본 산악회 공식행사 참여이행
제9조 (회원의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귄리가 주어진다.
①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한다.
②준회원 및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되 제2장 9조 1항의 권리는없다.
제10조 (회원의탈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동시탈퇴 된다.
①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서 또는 회장에게 직접 탈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였을 경우.
②회원의 사망.
③회원의 제명.
④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등 재산은 환급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의제명징계경고)
본 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제명,징계,경고 할수 있다.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원회의 에서 결정, 월례회 및 총회에서
제명, 징계, 경고 등을 회장이 공표한다
1.본 회의 명예을 손상시킬 경우.
2.본 회 3월 및 공식 행사 3회 이상불참 및 제2장8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3.회원간 분쟁유발 및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회원을 제명,징계,경고시 당사자 에게 제명,징계,경고 사유를 통지,해명기회를 주어야 하나 본 회의 화합을 위하여 회장이 결과만 통지만 할수 있다.
③벌의 종류
1.제명:회원 자격상실 및 재가입 하지못한다.
2.징계:징계 기간은 1년 이내로 결정한다.
3.경고:경고2회시 제명으로 본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명칭)
본 회의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①회 장 1인.
②명예 회장 1인.
③직전 회장 1인.
④상임 부회장 1 인.
⑤감사 1인.
⑥사무국장 1인.
⑦등반대장 1인.
⑧구조대장 1인.
⑨홍보부장 1인.
⑩장비부장 1인.
⑪기타.
제13조 (임원의선임)
본 회의 임원 선출 및 선임 다음과 같다.
①회장,상임 부회장,감사 등은 총회 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하며,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 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임원회의 에서 결정한다.
③제3장 12조2.3.4.5항 외 임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수있다.
제14조 (임원의해임)
본 회의 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및 임시총회의 동의를거쳐 해임할수있다.
①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회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본 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제15조 (회장의결격사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 할 경우 회장자격이 없으므로 회장에 선임 될수 없다.
①정회원으로서 징계된 회원.
②회장임기 만료후 4년 미만인 회원.
③본 회가입 3년 미만인 회원.
④전 년도 정기산행 6회 미만 참석한 회원.
제16조 (임원의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임원의 임기는 1년 이며 연임 할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폐회와 동시 임기 만료된 것이며, 현 회장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회장이 회장직 인수전 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결격사유)
본 회에서 제명,징계,경고된 회원.
제18조 (감사의직무)
본 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②총회 및 월례회의 운영과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일.
③제3장18조1,2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시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
④제3장18조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일.
⑤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일.
제19조 (임원의구분 및 업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①회 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의 총괄 및 총회시 의장직수행.
②상임 부회장: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대행 및 제3장 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을경우 차기 회장에 임명한다.
③사무국장: 회장보좌 및 행사.인사.문서.예산.회계.회원관리,대내외적 활동을 총괄담당.
④등반대장:회장보좌 및 년간 산행 계획수립,등반안내.기술지도 등 산행에서 총괄담당.
⑤구조대장:회장보좌 및 산행시 후미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처,공동 장비관리등.
⑥홍보부장: 회장보좌 및 대외적 홍보활동등.
⑤장비부장:회장보좌 및 ,공동 장비관리 등.
제20조 (명예회장 및 직전회장)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 회장 및 직전 회장에게 자문을 요청 할수있다.
①명예회장 : 본 회의 원로로서 모든회원이 존경하는 분을 추대한다.
②직전회장: 전임 회장으로 현회장의 임기동안 본회의 발전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구성)
본 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구분 및 소집)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7일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판단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7일전 통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은 카페에 공고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특례)
본 회의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 일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①회원 2/3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때.
②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상임 부회장이 2/3 이상의 회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4장 2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개최 시 상임 부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임원의 선출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본 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사업 계획의 승인.
⑤특별 기구의 설치 및 승인.
⑥기타 안건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이 참석하여야 개회할수 있다.
①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2/3 이상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②제4장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회장은 5일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권의위임행사)
본 회의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없다. 단, 장기출장시(해외,전남 도외)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 시 위임장을 서면작성 날인 후 회장에게 3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본 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어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 될때.
제5장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
제28조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구성)
본 회의 월례회 및 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월례회의는 회장를 포함한 전체회원 구성한다.
②임원회의는 제3장12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소집)
본 회의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월례회의는 매월 7일,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경우 3일전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및 임원의 2/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③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 통지한다.
제30조 (월례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월례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②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③정관변경 여론 수렴 및 부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④임원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필요한기구 설치 운영 및 회원가입,탈퇴에 관한사항.
⑥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1조 (월례회의 의결정족수)
본 회의 정회원의 1/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6장 재산 과 회계
제32조 (수입)
본 회의 운영 수입은 월례회비.특별회비.산행회비.기타수입.찬조금 등으로 한다.
①월례회비: 매월 1인당 50.000원으로 한다.
②산행경비: 정,준회원은 전액 회비지출 하고 동호인은 임원회서 결정한다.
③특별회비: 월례회 및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33조 (재무보고)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 지출하고 다음 월례회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①월례회,총회,임시총회,산행 경비,공동장비 구입관련 경비.
②애경사 부조금 및 본회 회무에 필요한 경비.
③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등반관련 교육수강료.
④기타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한 경비.
제34조 (애경사지출)
본 회의 애경사시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①결혼 (본인 및 직계자녀) 금삼십만원정 (\300,000).
②조문(본인,처 또는 양가부모) 금삼십만원정 (\300,000).
③회갑,칠순,팔순(본인,처의 양가부모)개업,이사(본인,처)초대할 경우.
문병(본인,처) 임원은 알리고 참석인원은 각자부담한다
④애경사는 회원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총2회로 하며 임원은 회원에게 알려.많은 회원이참석할수 있도록 연락한다.단 정회원으로 10월이상인 정회원만 지출한다.
제3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1일 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한다.
제36조 (예산편성및결산)
본 회의 회계년도 마감 1월전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 총회의 승인,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은 당해회계년도 종료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 감사)
본 회의 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서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제7장 특별 기구
제38조 (특별기구)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 기구를 둘수있다.
①각종 등반대회 등 필요한 경우.
②기타 총회 및 월례회,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제8장 보 칙
제39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 할때에는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 정족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40조 (산행이행)
산행 참가자는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산행 시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반할 시는 등반대장이 산행을 제한 할수 있다.
제41조 (카페의관리)
본 회의 회장은 카페를 카페지기로 관리하며 회장 임기가 끝나고 차기회장이 선출되면 즉시
신임 회장에게 카페를 양도 하며 회장은 관리를 위해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 할수 있다.
제42조 (준용규정)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비영이 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 (부칙 )
본 회의 정관이 정한것 외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부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회원 및 모범이 된 회원은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 시 표창할 수 있다.
②본 회 가입10년 되는(입회순) 회원은 매년 2명씩 총회 시 금1돈의 산악회 뺏지를 수여한다,다만 예산 집행 상 어려울 땐 임원회에서 결정 연기할 수 있다.
③본 회의 탈회후 재가입시 재가입비 금일십만원(100,000)을납부 하여야 준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④본 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 하고자 할 때는 당월 회비까지 납부 후 서면 또는 회장에게 직접보고 하여야 하며 재 가입시 재 가입비는 면제하며 1년간 준회원 할동 후 정회원으로 임명한다.
⑤여성회원의 회비는 금삼만원(\30.000)으로 한다.
⑥본 회의 잔고금액 금오백만원 이상일시 신입입회금은 금일십만원으로 한다.
⑦제주도 및 도서 산행시 버스료 외 산행경비는 개인부담으로하고 버스료 지출이 없을시 회비에서
금이십만원(200.000) 지원한다.
⑧정기산행시 인원파악하여 10명정도일시 회장이 판단하여 산행변경등 개인차량으로 산행할수 있으며
개인차량으로 산행시 회비에서 최대 금이십만원(200.000)지원한다.
개정:2011년 12월 7일 정기총회
개정 2012. 6. 7(제1조, 제28조2항, 제32조, 제34조3항, 4항)
개정 2013. 3. 3(제1조(명칭).제11조2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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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정 잘 된네요. 마지막 개정 부분이 빠져있네요 . 개정2013.3.3(제1조(명칭).제11조2항개정 했지요..임시총회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