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인 동시에 개인과 한 주거단위 집단체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안에서의 상대적 입지이다. 또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욕구를 2차적으로 채울 수 있는 준비공간이다. 그러므로 주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비롯해 이웃과의 관계, 그 지역에 대한 사회적 태도, 직장과 교육적·문화적 기회로의 접근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 지방의 기후·지세·산출재료·자연환경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그 사회의 풍속·관습·가치관 등의 인문사회적 요인은 주거 형식과 형태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므로 주택의 형태와 형식은 그 나라와 시대의 문화·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변천하게 된다. 주거생활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안주(安住)의 터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며, 환경 속에서 적절한 적응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적응은 살아 있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동적인 균형작용에 의한 것으로 끊임없이 변동·생성·발전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연환경과 주택
- 건축 재료와 주택
유르트/몽골의 유르트(파오) 1. 정면도 2. ...
한국의 태백산맥·개마고원, 북아메리카, 북부 유럽 등과 같은 삼림지대에는 목조가옥이 많다. 시베리아의 이즈바(izba), 알프스 산지의 샬레(chalet) 등이 좋은 예이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나무나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주택도 있다. 몽골과 서남아시아에서는 잔디·관목·풀·가죽 등을 건축재료로 사용하는데, 몽골의 유르트(yur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서남아시아나 지중해 연안과 같은 건조지대에서는 흙벽돌 또는 석조건물을 많이 볼 수 있고, 에스키모의 얼음집인 이글루(igloo)는 한랭지역의 주택으로 좋은 예인데 최근에는 근대화되어 보기가 어렵다. 도시지역에는 시멘트, 내화벽돌, 철근 콘크리트 등의 인조건축재가 많이 사용된다.
고온지대의 주택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수상가옥(水上家屋:樹上家屋)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때로는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을 작게 하여 외부의 열을 차단하는 폐쇄적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한랭지대의 주택은 폐쇄적 구조로 지붕이 낮고 두꺼우며 창의 크기가 작고 수도 적으며 온돌과 같은 특수한 난방시설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우지대(多雨地帶)의 주택은 지붕의 면적이 넓고 경사가 급하며, 다설지대(多雪地帶)의 주택은 건축재료가 두껍고 방설벽이 나타난다. 울릉도의 우데기는 좋은 예이다. 강풍지대의 주택은 지붕을 밧줄로 고정시키고 돌담을 쌓으며, 방풍림(防風林)을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의 북서계절풍을 피하고 일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향·동향·서남향의 주택이 대부분이며, 벽이 두껍고 온돌이라는 특수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 사회·문화 환경과 주택
주택/싱크대
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은신처에서 단위가족의 휴식공간과 안락한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생산수단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의 재료·구조·형태는 보다 경제적·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교통의 발달에 따른 지역간의 교류확대로 건축 양식과 재료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건축은 시대적·지역적 기술수준과 예술적 감각의 표현으로, 문화의 발달단계에 따라 주택의 형태와 구조가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전통주택은 전래의 생활방식과 더불어 소속·계층·집단의 사회적 질서까지를 포함하는 전통문화적 속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한반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만 년 전 구석기시대부터이다. 수렵생활을 하던 구석기인들은 자연동굴을 맹수와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임시 은신처로 사용했다. 신석기시대에는 농경문화가 들어와 점차 한 곳에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 지방의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방법을 발전시켜갔다. 한국 각지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주거는 대부분이 수혈주거(豎穴住居)였다.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에 사용된 토기에 따라 즐문토기문화(櫛文土器文化) 주거와 무문토기문화(無文土器文化) 주거로 구분하고 있다. 즐문토기문화기에는 수렵과 어로가 생활수단이었으며 원형평면의 수혈주거가 많았다. 무문토기문화기에는 농경생활이 시작되어 수혈주거가 원형에서 장방형 평면으로 변형되었으며, 벽과 기둥을 사용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 고대주거
신석기시대의 수혈주거는 고대에 이르러 지상주거로 변천하게 되었다. 그리고 삼한시대에는 목조건축양식이 정립되었다. 고구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 고대 3국 중 가장 먼저 나름대로의 건축양식을 완성시켰는데, 많은 고분벽화에 부엌·마구간·창고·고깃간 등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기능이 분화되고 주생활이 다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에는 주택 좌우에 별채를 지어 신을 모셨고, 만약 집안에 병자가 있어 죽으면 반드시 살던 주거를 버리고 새로운 주거를 꾸미는 풍속과 같은 주거생활의 특징이 있었다. 귀족계급의 주택에서는 기와를 사용했으나 서민주택은 초가였고 온돌을 만들어 좌식생활을 했다. 백제의 주거는 고구려의 주거와 유사했다는 것만이 중국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
신라의 건축양식은 고구려·백제의 건축양식에 남한(南漢)과 당(唐)의 양식이 첨가된 형태이다. 골품제도에 의한 계급에 따라 주택의 규모·사용재료·장식방법 등이 규정에 의해 통제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의 양식은 신라의 양식에 송·원(宋元)의 양식이 첨가된 형태로, 주거생활면에서 귀족과 서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대에는 온돌이 많이 보급되었다.
- 근세주거
조선시대 중류층의 주택/조선시대 중류층의 주택평면도(1820년대, 서울 ...
한국 전통 민가/한국 전통 민가의 발전 ...
조선시대에는 풍수설(風水說)에 의해 주택의 위치나 방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거의 터를 잡는 데는 지리가 좋아야 하고 생리가 좋아야 하며, 인심이 좋고,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다 유교사상에 의한 사회제도가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충효사상의 확립에 따라 과거와는 아주 다른 주거생활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서 주거는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주거공간을 구성해야 했고, 건물과 대지의 규모는 신분계급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중류계급 이상의 주택은 비교적 유교사상에 입각한 공간구성에 충실했고, 이에 반해 서민계급의 주택은 지역 풍토에 알맞은 주거공간의 구성에 충실했다.
중류계급 이상의 주택은 안채·사랑채·행랑채로 구분되어 각각의 마당을 통해 연관성을 가지고 배치되었다. 안채와 안마당은 주부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내적 가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외부 남자들의 출입이 일체 금지된 공간이다. 사랑채와 사랑마당은 외부에 가까운 곳에 배치되며 주인의 거실, 서재, 접객공간으로 사용되고, 비교적 개방적이며 외부와의 접촉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행랑채는 바깥마당과 대문으로 구성되며 하인들의 거처, 마구간, 창고 등이 있는 공간이다. 이외에 안채 뒤나 옆에는 주택의 각 건물과 완전히 분리해 별당을 짓고 그 주위에 정원과 연못을 만들어 주인·손님·가족을 위한 정취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택지의 한쪽 부분에는 담을 쌓아 구분하고 그 안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을 만들어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는 공간이 있었다. 중류계급 이상의 주택외관의 특징은 화강석 기단 위에 세워진 굵은 기둥과 보, 부연(附椽)을 단 깊숙한 처마, 무게 있는 기와지붕, 처마의 곡선미 등이다.
고려시대부터 일반화된 온돌과 온돌방에 의해 서민주택의 외형과 평면구성이 결정되었다. 온돌시설이 정착됨으로써 부엌은 취사기능에서 난방기능까지 담당하게 되고, 특히 침실이나 다른 공간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온돌로 만든 부엌과 온돌방을 기준으로 하여 민간주거의 평면구성은 지역에 따라 일(一)자·ㄱ자·전(田)자 형식으로 대별된다. 이 3가지 형식은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남부·중부·북부로 나뉜 한반도 세 지역의 민가형식이기도 하다. 일자형식은 한국 농촌민가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 일자집). 서울과 중부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대청과 툇마루의 배치는 공간기능과 자연환경의 적응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환경에 크게 지배되었다고 본다. 전자형식은 부엌 위주로 평면을 구성시킨 주택형식으로, 한반도의 북부지방인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에 널리 분포된 평면형식이다. 부엌의 부뚜막을 넓게 하여 취사·거주 기능을 가지는 정주간(鼎廚間)을 만들고 방에서 방으로 연결되어 전(田)자 모양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이 민간주거의 평면형식은 일차적으로 자연조건의 큰 영향을 받았고, 온돌·온돌방·이엉으로 이어진 완만한 곡선 지붕은 한국 민간주거를 대표할 만한 특징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방식으로서 주거형식과 주거문화의 바탕이 되어왔다. 연료의 변화와 난방설비 수준의 향상으로 아궁이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방바닥을 덥혀 따뜻함을 얻는 온돌방 고유의 정취는 한국의 주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 있다. 온돌의 구조는 아궁이·온돌고래·개자리·굴뚝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궁이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면 그 화기와 연기가 온돌고래를 지나면서 바닥을 덥히고 개자리를 거쳐서 굴뚝으로 빠지는 개별난방방식이다. 온돌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북부와 여진족이 살았던 선양[瀋陽] 일대에도 분포되어 있다.
- 현대의 주거
20세기 개항과 함께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주거형식에 점차적인 변천을 가져오게 되었고 8·15해방 후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거생활양식도 크게 바뀌었다. 즉 핵가족 위주의 기능적인 평면구성과 침식의 분리, 사생활 존중, 좌식과 입식의 혼용, 각종 설비의 이용 등 현대생활에 맞도록 변화되었으며, 철재·유리·콘크리트·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재료 활용과 공법으로 구조면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도시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합주택형식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건설되었다. 앞으로 도시주거의 고밀도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것은 정보교환과 문화활동의 기회·선택의 여지를 증대시켜 다양한 도시환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일본의 주택은 황실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주택인 공가(公家)와 무사계급들의 주택인 무가(武家)가 있으며, 공가는 신덴즈쿠리[寢殿造] 형식을, 무가는 슈덴즈쿠리[主殿造] 형식을 만들었다. 무가의 상류주택이 슈덴즈쿠리에서 쇼인즈쿠리[書院造]의 주거형식으로 이행하고, 여기에 스키야풍[數寄室風]이 곁들여져 독자적인 일본주택으로 발전해 갔다. 서민주택은 농촌의 주거형태인 농가(農家)와 도시의 주거형태인 정가(町家)로 나눌 수 있다. 농촌주택은 대개 판자집과 초가로 구성되어 있고 실내는 흙바닥에서 마루바닥으로, 침실은 마루바닥에서 다타미[疊]로 발전했다. 고온다습한 일본 풍토상 처음에는 수혈주거와 같은 평지주거 생활에서 점차 고상주거(高床住居) 생활로 변천되었다.
또한 일본은 국토여건상 풍토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에 따라 농가의 지붕 모양과 사용재료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주거양식을 이루어왔다. 정가는 도시의 제한된 토지 위에 밀집상태로 있는 주거이며, 대부분 점포가 딸린 병용주택이다. 정가의 대지분할과 건축물은 도로에 면한 폭보다 안길이가 훨씬 긴 집들이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독특한 도시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본의 현대주택은 이와 같은 전통 속에서 새로운 서양의 주거생활양식을 도입하여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공간을 성립시켰다. 생활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주택계획이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봉급생활자를 위한 주택의 양적 공급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최소주택을 고안함으로써 주거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이 온돌방을 유지·계승해온 반면 일본은 다타미 생활을 영위해왔다. 또 여름을 위주로 하는 생활에서 다타미와 후스마[奧]라고 하는 독특한 생활양식이 현대주택에까지 계승되어오고 있다.
신덴[寢殿]이란 부부와 아이들의 주거공간이라는 뜻으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794~1185]에 완성된 공가의 주택양식이다. 신덴을 주거의 중앙 부분에 남향으로 배치시키고 좌우와 뒷면에 별채를 만들어 그 사이를 복도로 서로 연결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채를 중심으로 주위에 행랑방을 만들고, 그 바깥에는 툇마루를 두었다. 본채의 일부분에는 두껍게 흙을 발라 토굴처럼 방을 만들어 귀중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했다. 내부의 중요한 곳에만 다타미를 깔았고 필요에 따라 병풍이나 휘장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분했다.
- 슈덴즈쿠리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1392~1573]의 무가 주택으로 공가와 농가를 융합시킨 새로운 주택양식이다. 슈덴즈쿠리는 공가의 귀족계급이 사치스러운 생활로 세력이 쇠퇴해감을 깨닫고 검소한 생활을 해온 농촌주거인 농가를 발전시켜 무가들이 만든 무가주택양식이다. 田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살창·헛간·마루·선반·서재 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슈덴즈쿠리의 1실 1건물은 1건물 다실(多室) 평면구조로 발전했다. 슈덴[主殿]의 평면은 남북으로 구획되어 남쪽은 대면과 접객의 공간으로, 북쪽은 일상생활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근세에 와서 무인들의 세력이 안정되고 무가도 변모하여 슈덴즈쿠리의 주거에서 쇼인[書院]을 중심으로 하는 쇼인즈쿠리의 주거로 이행되었다.
무로마치 시대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모모야마 시대[桃山時代:1573~1614]에 완성된 무가주택의 건축양식이다. 무인들의 체제가 확고하게 되면서 무가에서도 상하계급의 위계질서를 확립시키고, 주거의 규모를 넓혀 설비와 의장을 충실히 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쇼인의 군(群)을 중심으로 하여 대면·접객의 장소인 대쇼인[大書院]·소쇼인[小書院], 가까운 사람을 대면하고 사무적인 일을 보는 방인 고자미[御座間], 거주를 위한 사적 생활공간인 이마[居間]로 구성되어 있으며, 쇼인 앞에는 슈덴즈쿠리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쇼인에는 무인들의 상하계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위계를 강조했다. 따라서 방안에는 주인이 앉는 상단을 높게 했고, 다음에 약간 낮은 제2·3의 방을 만들어 신분계급에 따르는 좌석의 위치를 만들었다. 상단의 벽 한 면에는 바닥보다 한층 높게 하여 선반을 걸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남자주인의 거처를 별도로 만들었다. 쇼인즈쿠리에서는 방을 구획하는 칸막이가 크게 발달했고, 다타미를 방 전체에 깔았다. 칸막이는 고정벽이 아닌 두꺼운 종이를 양면에 붙여 만든 미닫이문이었다. 기둥은 전부 각기둥이었으며, 창문에 반투명 한지를 사용했다. 쇼인즈쿠리 건축양식은 전통일본식 주택으로서 현재의 일본주택으로 계승되고 있다.
- 스키야풍
생활 속에 다도(茶道)를 끌어들여 발전시킨 독자적인 건축양식이다. 기둥이나 중인방 등을 각이 진 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껍질을 벗긴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목으로는 노송보다 삼나무와 같은 부드럽고 연한 재료를 이용한 세련된 건축양식이다. 벽의 외부마감은 흰색보다도 모래 그 자체의 색깔을 사용하고, 초석에도 자연석을 이용하는 등 주위환경을 잘 이용한 정원과 주거와의 일체화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지형이나 기후가 아주 복잡한 나라이다. 따라서 중국의 각 지역은 다양한 자연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각각의 생활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주거건축을 만들어왔다. 신석기시대 후기 자연적 조건을 잘 이용해 여러 가지의 원시주거를 만들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대혈식 주거(袋穴式住居), 수혈주거, 반혈거식 주거(半穴居式住居), 지상목조주거(地上木造住居)가 있다. 중국 대륙에서는 BC 12세기 후반에 이미 국가의 형태가 갖추어졌으며 주(周:BC 12~8세기)나라 때 중국건축에서 평면구성의 기본으로 되어온 4합원(四合院) 평면이 완성되었다. 〈주례 周禮〉의 고공기(考工記)에 의하면 정방형의 왕성을 중심으로 중심축선 좌우에 대칭되는 궁전·종묘·사직단을 만들었으며, 많은 사대부들의 저택도 계획성 있게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秦)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대(漢代)의 주거건축은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한반도의 건축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귀족들은 대규모 저택과 자연을 모방한 원림건축(園林建築)을 건설했으며, 이것은 당대(唐代)까지 계속 발전되었다. 10세기초 당이 붕괴되고 송(宋)이 통일국가를 수립했다. 송나라 때 이성(李誠)이 저술한 〈영조법식 營造法式〉은 건축기법·공사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설계자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격자문을 발전시켜 고정연자창(固定連子窓)을 개폐가 가능하게 개량했고, 창문의 형식과 색채도 많은 진보를 보였다. 주거의 평면은 工자형 또는 王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림은 주거부분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일체화를 도모했다. 어느 것이나 당대의 건축과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명·청(明淸) 시대의 주거건축이 많이 실존해 있고 현재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명·청 시대의 주택평면을 분류하면 원형·종장방형(縱長方形)·횡장방형(橫長方形)·ㄴ자형·4합원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원형 주거
소형 주거의 일종으로 몽골과 동북부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몽골의 파오에서 변화해온 것이라고 본다. 가장 기본적인 평면구성은 집의 면적 절반이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갱(坑)으로 되어 있고 그 옆의 한 구석에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부뚜막이 마련되어 있다.
- 종장방형 주거
몽골 지방의 원시적인 반혈거식 주거와 서남지방의 윈난 성[雲南省]에 있는 고상주거, 북부와 중부 일대의 한민족(漢民族)의 작은 주거, 청조(淸朝)의 침궁(寢宮) 등에서 볼 수 있다. 평면은 짧은 면을 남향에 배치하고 입구도 남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 횡장방형 주거
중국의 소형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 수도 많고 구조와 양식에도 변화가 많다. 건물의 길이방향을 남향으로 하고, 입구와 창도 남쪽에 설치한다. 그 규모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규모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3개의 방이 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 4합원형 주거
중국에서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택평면이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주거로, 그 분포범위도 중국 전역에 걸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나 내용 면에서 중국 주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합원형 주거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칭형의 평면형태와 폐쇄적인 외관을 들 수 있다.
형식과 구조에 의해 단층의 4합원형 주거와 2층의 4합원 주거로 나눌 수 있다. 단층의 4합원형 주거평면의 형식은 대문을 중심축 선상에 놓는 것과 남동, 북서 또는 북동으로 치우쳐서 설치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남북과 동북 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후자는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하여 산둥[山東]·산시[山西]·허난[河南]·산시[陝西] 등에 산재하고 있다. 2층 이상의 4합원형 주거는 1가족 1주택을 원칙으로 하지만 몇 가족 또는 10~20명의 가족이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보통 2층이지만 푸젠 성[福建省] 방면에는 4~5층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방형의 중정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 2층 건물이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 구조는 하부를 자연석으로 쌓고 위를 흙벽돌로 쌓아올린 것이다. 외관은 간단하고 소박하나 대문에서 중정에 들어서면 예술적인 표현에 정성이 깃든 건물이 많다. 이러한 형식은 남부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북부지방에는 적다.
■ 서양
커다란 몇 개의 대륙에 걸쳐 있으므로 그 범위도 대단히 넓고, 하나의 대륙 속에서도 많은 지방으로 분할되어 있어 각 지방에 따라 차이점이 클 뿐 아니라 각 지방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상호간의 영향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발전되어왔다.
- 고대
이집트의 상류저택/이집트의 상류저택 평면도
서양의 건축문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화이다.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BC 5000년경부터 훌륭한 주거가 있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흙벽돌을 쌓아 벽을 만들고, 풀을 엮은 후 흙을 발라 지붕을 만들었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사회제도와 문화가 크게 융성했으며, 고온건조한 풍토적 특색으로 주택은 중정식을 이루고 중정의 정면에 전실(前室)이 부속된 주실(主室)이 있으며, 중정에 면하면서 전실과 복도가 개방되어 중정과 일체된 개방공간을 이루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로마의 주거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객실·거실·식당·침실 등이 중정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상류층 주거에는 석회와 콘크리트를 사용했으며, 일반 주거에는 나뭇가지와 흙을 여전히 사용했다. 부호들의 주택을 도무스(domus)라고 하고, 전원주택을 빌라(villa)라고 했다. 이러한 주택은 아트리움(atrium)과 페리스타일(peristyle)이라고 하는 앞뒤 2개의 중정을 중심으로 모든 방이 배치되어서 바깥채와 안채가 같은 공간의 기능을 갖고 있다. 서민용 주거로서는 인슐라(insulla)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있었다. 도무스는 수평방향으로 넓혀간 데 반해 인슐라는 수직방향으로 높여간 것이 특징이다.
중세의 주거는 그리스도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봉건제도에 따라 지방의 귀족들은 돌·벽돌 등으로 두꺼운 외벽을 쌓아 올리고 외부 창문을 작게 만든 큰 규모의 저택을 만들었다. 일반 서민의 주택은 지방에 따라서 얻기 쉬운 재료를 사용했으며 소박했다. 12세기 도시주택의 예를 보면 도로에 면한 곳은 1층에 점포를 만들고 그 안쪽에 중정을 둔 다음 부엌을 배치했으며, 2층에는 가족방들이 있고, 다락방은 고용인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처럼 중세에 와서는 건축술의 향상과 더불어 기능의 분화현상이 입체화되었다.
- 근세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은 서구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서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중세와는 다른 건축문화를 이루었다(→ 르네상스 건축). 페르시아나 로마의 고전양식이 주거형식에 반영되었으며, 판유리가 생산되기 시작해 주택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중세에 있었던 주택의 기능적 분화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근세주거인 메디치 빌라은 남부 유럽의 전통적인 주거형식을 따라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나 내부에는 중정을 두고 모든 방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3층 건물로서 거주공간은 주로 2층에 위치하며, 그 외관은 르네상스 양식에 의해 수평선이 강조되었다. 르네상스 문화가 성숙되면서 건축도 점차 장식적인 경향을 갖게 되어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크 예술). 바로크 양식은 인간의 공적인 생활을 위주로 장중하고 형식적인 면이 강조되었으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로코코 양식은 사생활 보장의 목적을 위주로 한 것으로, 주택의 내부공간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실내장식이 발달했다. 로코코 양식의 영향은 일반주택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며, 그 예로서 조지아식 주택을 들 수 있다.
- 현대
산업혁명 이후 공업과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건축기술의 진보는 많은 변혁을 가져왔으며,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주거건축의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강철·유리·콘크리트 등의 신소재가 사용되었으며, 과학적인 신구조 및 신공법이 개발되고 건축설비의 발달 등으로 종전과는 아주 다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유럽 각지에서는 새로운 건축이론이 전개되었으며, O. 바그너는 건축의 실용성을 주장했다. 실용성의 강조는 기능주의를 탄생하게 했는데, 이것은 구조적·능률적·경제적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르 코르부제는 "주택은 생활을 위한 기계"라고 주거의 기능화를 주장했다. 따라서 기능적·합리적이며 단순한 것과 장식을 적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택이 건축되었고, 이와 같은 경향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사회적인 복합성 등이 주목을 받게 되어 참다운 인간성 회복을 열망하면서 이에 주택건축도 사회 전통문화의 맥락 속에서 조화를 갖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주택의 분류
일반적으로 주택은 사람들의 주거생활의 지역적 차이와 민족성의 특색에 따라 다르다. 주택은 주거생활양식에 따라 전통적인 좌식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한국의 전통주택, 입식생활이 주가 되는 서양식 주택, 좌식과 입식의 장점을 절충한 절충식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구조형식에 따라 목조주택, 조적조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 특수구조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채의 건물에 몇 세대가 거주하는가 하는 집합의 정도에 따라 단독주택(單獨住宅)과 집합주택(集合住宅)으로도 분류한다. 한국의 건축관계법에서는 집합주택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용목적에 따라 전용주택과 병용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병용주택은 주생활의 공간과 기타 생활목적을 위한 공간이 병존해 있는 것으로 주상복합주택(住商複合住宅)·농촌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주택의 소유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거주자와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가주택인 경우와 임대주택인 경우가 있다.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한편 건설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민간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가 지은 공공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주택에 관한 조사가 포함된 것은 1960년부터이다. 이 조사에서는 거처의 종류에 따라 주택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점유 형태에 따라 자가·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으로 나누고 있다.
주택계획
■ 대지의 선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가 안정되고 주변환경이 좋아야 한다. 대지선정을 잘 못하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건설비를 많이 들여도 만족할 만한 주거환경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는 대지 주위의 현재상황과 장래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지의 환경에는 교통의 편리, 상하수도, 도시 가스 등의 유무, 학교·의료시설·판매시설 등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등 사회적 조건과 온도·습도·일조·통풍 등의 물리적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대지의 크기는 일조·채광·통풍 등의 조건과 적절한 외부생활공간을 가질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한다. 건축관계법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건폐율[建蔽率])와 건물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용적률[容積率])를 규정하고 있다. 대지를 구입할 경우, 해당대지가 관계법상 어느 지역 지구에 속해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 대지와 관련하여 관계법상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 대지면적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대개 대지는 직4각형이며 남북방향으로 긴 것이 바람직하다. 폭에 비해 안길이가 너무 긴 세장형(細長形)은 건축공사가 어렵고, 좁은 대지의 경우 정방형은 도리어 주택의 평면구성이 쉽지 않다.
■ 배치계획
이상적인 주택 배치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검토해야 한다. 첫째,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둘째, 인동간격(隣棟間隔)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조·통풍·채광·방화·사생활보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 증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차고·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 각 공간의 계획
주택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가족 개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가족 전체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분류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주택의 공간구성은 기능에 따라 개인생활공간(부부침실, 어린이방, 노인방 등)·공동생활공간(거실, 식당, 응접실 등)·가사활동공간(주방, 세탁실, 가사실 등)·통로공간(현관, 복도, 계단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동선계획
건축물의 내부·외부에서 사람 또는 물건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인 동선(動線)은 일상생활을 나타낸다. 동선에는 빈도·속도·하중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주택의 내부동선은 외부조건과 배치설계에 따른 출입형태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된다. 기능에 따른 사생활·공동생활·가사노동의 동선은 서로 분리되어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동선에 혼란이 생기면 생활권의 독립성은 상실하게 된다. 동선의 요소에서 하중이 큰 가사노동의 동선은 짧게 하는 것이 좋고, 거실은 통과동선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동선에 의해 내부공간이 끊어져 안정감을 잃게 되고 통로구실밖에 못하게 된다.
■ 평면계획
주거 내의 생활공간은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과의 관계를 동선으로 연결·배치시켜주어야 한다. 각 실은 동선으로 이루어지는 기능구성이 되게 크기와 모양을 정한다. 주택의 외곽평면은 가능한 한 직4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좋다. 요철형(凹凸形)이 되면 지붕이 복잡해져 비가 새는 원인이 되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 좁은 주택을 유용하고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의 중복사용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거실과 주방을 겸한 리빙 키친(living kitchen), 식당과 주방을 겸한 다이닝 키친(dinning kitchen), 욕실과 화장실을 겸한 유니트 배스(unit bath) 등은 좋은 예이다.
■ 주거와 일조
태양광선이 지상의 어떤 물체에 도달하는 것을 일조(日照)라고 하는데, 충분한 일조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위생상 일조시간과 건물높이의 제한조건 및 채광면적에 대한 사항이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다. 좋은 주거는 일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동지 때 최소한의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배치·평면형태·구조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매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약 6시간의 일조시간이 있으면 이상적인데, 적어도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약 4시간의 일조시간은 있어야 한다.
건축주가 신축하고자 하는 자기 집의 구상과 의도를 설계자에게 전하면 설계자는 이를 받아들여 그의 구상을 발전시켜 도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설계이다. 이때 건축주는 예산의 범위와 준비, 건물의 규모, 대체적인 주택평면계획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설계자에게 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한 다음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청부방식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계약을 한다. 공사를 시작하면 관할관청에 착공신고서를 내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신고서를 내어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입주해야 한다.
■ 건축허가의 수속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요하는 행위는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함)·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이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한국의 현행 건축법(1991. 5 개정)에서는 연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읍·면 지역에서는 주택이 100㎡ 미만이면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때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에는 위치도,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기초·지붕·각층바닥의 평면도 등이며 구조계산서가 첨부되기도 한다. 건축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면 건축주는 착수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공사비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소요공사비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평당 또는 1㎡당의 공사비로 표시한다. 주택건설 총공사비는 크게 대지구입비·건축비(설계비, 감리비, 건축공사비, 설비공사비)·부대시설비(대문, 담장, 조경, 가구, 기타 세금)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경제성을 높여서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 건축시공자의 선정
시공자는 양심적이며 경영방법이 우수한 사람을 택한다. 공사청부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공사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 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능률적인 공사진행에 의해 예정된 기간 안에 완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청부 방식에는 시공자에게 일임하는 방식, 직영방식, 분할도급방식, 일괄도급방식, 절충방식 등이 있다.
■ 시공
주택의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는 것에서 완공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최소기간은 3개월이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가설공사
공사에 필수적인 현장사무실이나 창고를 가설하는 공사로 대지에 건물의 배치를 표시하고 지반의 표준을 정한다.
- 기초공사
적당한 깊이로 땅을 파고 지반을 다진 후 콘크리트를 친다.
- 기둥·벽쌓기
조적조 구조에서는 창호틀을 짜서 위치를 정한 후 작업을 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배근(配筋)하고 거푸집을 친 후 실시한다.
- 지붕공사
지붕틀은 구조에 따라 한식·양식·절충식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모양에 따라 평지붕·욱은지붕·꺾은지붕·반원지붕·소슬지붕·외쪽지붕 등이 있다.
- 배선공사
전기배선을 하고 콘센트와 스위치의 위치를 정한다.
- 내·외장공사
구조를 보완하고 자연재해를 막으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 부대공사
건축물에 부속되는 급배수·난방·공기조화·소화 시설과 주방·전기·가스 등을 설비한다.
- 창호공사
창과 문을 제작하여 단다.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고장·파손되기 쉬우므로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 도장공사
도료를 칠해 건조된 피막을 만들어 충해·부식·마멸을 막고 공기·습기·일광 등에서 보호하여 내구성을 준다. 또한 도료의 색채와 광택을 이용해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
사람의 몸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 및 적당한 속도의 바람이 있는 공기 속에 있을 때 쾌적함을 느끼며 습도가 높으면 실제의 온도보다 더 덥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난방을 할 때는 온도와 습도를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내온도는 20℃ 내외, 습도는 50~60%, 풍속은 0.5㎧가 적당하다. 난방방식은 크게 중앙난방방식(central heating system)과 개별난방방식(local heating system)으로 나누어진다.
■ 중앙난방방식
직접난방(direct heating)·간접난방(indirect heating)·복사난방(radiant heating) 등이 있다. 중앙난방은 열발생장치가 특정장소에 집중되어 있어서 관리와 화재방지에 유리하고, 각 방마다 굴뚝과 환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온수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설비가 비싸고 연료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이 결점이다.
- 직접난방
난방을 하고자 하는 곳에 방열기(radia-tor)를 설치하여 증기 또는 온수 등을 공급함으로써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으로,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난방에는 온수난방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 도시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고압증기나 고온수를 공급하여 난방하는 방식을 지역난방(district heating)이라 한다.
- 간접난방
건물의 중앙기계실에 공기가열장치를 하여 가열된 공기를 도관을 통해 실내로 송풍하는 난방방식으로 비교적 난방비가 많이 든다.
- 복사난방
'패널 난방'(panel heating)이라고도 하는데, 온수를 실내의 벽·천장·바닥 등에 배관된 파이프코일을 통해 순환시킴으로써 벽·천장·바닥면을 데우고 이들 면의 복사열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다. 이 난방은 실내를 고루 따뜻하게 하고 온도의 변화가 적으며 쾌감도가 높은 난방이지만, 설비공사가 까다롭고 수리도 곤란하며 실내온도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보통 온수난방에 의해 온돌방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이러한 난방법의 절충식이다.
■ 개별난방방식
실내에 열발생기기를 설치하여 대류 및 복사에 의해 난방하는 것으로서 벽난로를 비롯한 각종 난로, 페치카, 온돌 등이 있다. 개별난방은 어느 것이나 취급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므로 일반가정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전기 스토브를 제외하면 모두 유해 가스와 냄새를 발산하는 결점이 있다.
■ 공기조화난방
공기조화(空氣調和)란 외기상태와는 관계 없이 4계절을 통해 인공적으로 실내 공기를 그 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하며 언제나 깨끗하고 상쾌한 기류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마련된 공기조화장치(air conditioner)로 공기를 여과하고 가열한 다음 적당한 습기를 섞어 덕트를 통해 각 실까지 보내어 천장이나 벽에 붙인 장치에서 방출한다. 이렇게 해서 각 실로 들여보낸 공기는 일정한 속도의 실내 대류를 거쳐 식어서 밑으로 가게 되고 반대방향의 벽체나 마루에 있는 배출구로 배출되어 가열기로 다시 보내진다. 공기조화난방으로 가열온도의 조절이 용이하고 온도분포도 균등하며, 공기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 위생상 유리한 난방방식이다. 또 여름에는 열교환기를 반대로 작동시켜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기조화난방은 시설비용이 비싸 대형건물에서는 중앙난방장치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설계·설치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일반주택에서는 개별냉·난방장치로서 공기조화장치가 많이 사용된다.
■ 태양열주택
난방을 태양열에 의해 해결하고자 지은 주택을 말한다. 태양열주택은 태양열을 흡수하여 물이나 기타 열전달 매체를 데우는 집열장치, 가열된 열전달 매체를 저장할 수 있는 축열장치, 축열장치로부터 열전달 매체를 난방장소로 순환·방열시키는 급열장치, 흐린 날씨나 외기온도가 급격히 내려갈 때를 대비한 보조난방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계적 장치나 전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능동형 솔라 시스템(active solar system)이라고 한다. 또 집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건물의 각 부분에 도달하는 태양열을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수동형 체계가 있다(→ 수동형 솔라 시스템). 이것은 기계적인 집열·축열 체계를 설치하지 않고 축열벽 등을 사용해 온돌의 원리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1970년대 에너지 파동 이후 세계적으로 각종 태양열 건축 체계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태양열주택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졌다. 한국의 태양열주택은 대부분 온수공급용이며 난방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시험단계에 있다. 최근 국산 태양열온수기가 다량 보급되면서 무공해 환경주택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태양열주택 보급을 위해 설치비용의 8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주택과 건축법규
건축에 관한 법규는 건축법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민법, 기타 관계조례 등이 연관되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최저기준을 명시하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법에 제시된 모든 기준이 이상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문화생활 확보를 위해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용도지역·지구·구역제
도시 내의 토지는 도시계획의 목적에 따라 여러 지역과 지구로 지정되어 그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주택가에 창고, 화장터, 관광 호텔 등이 있거나 공장지대에 학교·유흥음식점·경마장 등이 있으면 환경을 해치게 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용도지역별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용도지역제라고 한다. 법규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4개 지역은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다시 13개의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상의 지역 외에도 특히 주택과 관련 있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아파트 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등의 지구와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등이 있다.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하면 주택은 어느 지역에서나 건축이 가능하며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다.
■ 건축물과 대지
건축을 위한 대지는 적어도 도로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건축물은 건축관련법 규정에 의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지정되는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고, 민법의 규정에 의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0.5m 이상 후퇴해야 한다. 도로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폭이 그 미만일 때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2m씩 후퇴하여 지정되는 건축선에 맞추어 건축해야 한다. 특히 도로 한쪽이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線路) 부지 등이어서 양쪽으로 후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4m 후퇴해야 한다.
■ 대지의 최소면적
환경의 악화방지,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대지의 최소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준주거지역 70㎡ 이상, 일반주거지역 60㎡ 이상,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며,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이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를 건폐율이라고 하고, 건축물의 지상측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을 용적률이라고 한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400%이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 가운데 특히 정북방향의 대지에 미치는 일조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높이를 북방향으로,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3층 이상은 건축물높이의 1/2 이상 간격을 두고 건축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1/4 이상 간격을 두고 건축하고, 인동간격은 높이의 0.8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원칙적으로 2층 이하, 즉 높이 8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주택의 단위규모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복도·계단·전기실·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지 않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현대주택의 형태
현대주택은 구성의 집단적 관계에 의해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으로 나누어진다.
■ 단독주택
가족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채씩 설계·건축하는 형식이다. 각 호에는 지면에 인접해 대문과 정원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며, 인접한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옥내·외 생활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토지이용률면에서는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 집합주택
집합주택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와 그에 따른 대도시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말경 영국에서 불량주택의 개량사업으로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 각국에서 도시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거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주택난 해소와 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대규모 집합주택단지계획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집합주택은 의도적으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군으로 공동주택 또는 집단주택이라고도 하며, 이미 현대도시의 가장 보편적 주거형태로 정착되었다. 집합주택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경제적 건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 확보와 양질의 설계계획을 통해 거주환경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초기의 아파트 건설은 전통적인 현장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집합주택이 계획적으로 대량 건설됨에 따라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단지 이것을 조립하는 조립식 건축이 발달하게 되었다. 유럽의 주택은 전통적으로 조적조였지만 조적공의 부족과 긴 공사기간이 조립식 주택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아파트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패널을 조립하는 공법이 많고, 프랑스의 카뮈, 덴마크의 라르센 닐센 등이 개발한 방식이 유명하다. 주택이 전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 건설되어온 소련 등 동유럽에서는 공장생산 방식이 쉽게 채택되어 조립식주택이 보편화된 바 있다. 이러한 조립 판넬구법에서는 부재의 정확하고 튼튼한 접합과 평면계획의 단조로움 지양 등이 현재의 문제점이다. 또한 건축부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부품의 표준화·규격화가 필요한데, 이때 중요시되는 것이 기준단위 모듈(module)이다. 이 기준단위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재료, 부품에서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생산 전반에 걸쳐 치수상 유기적인 연계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건축물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미적 질서를 갖게 하는 것을 건축척도 조정(modular coordination/MC)이라고 한다.
-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몇 개의 독립주거를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한 건물로 된 공동주택이다. 이것은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인데, 서민주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한국의 연립주택은 아메리카 대륙의 타운 하우스(town house), 로 하우스(row house), 중정형 주택(patio house) 등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킨 것이다.
아파트란 각 가구 내의 설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전가구가 공동소유하는 형식의 집합주택이다. 보통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저층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로 분류한다. 저층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보행에 의존하는 5층 이하의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는 5층까지가구조적으로 비교적 간단하여 가장 많이 건설되고 있다. 고층 아파트는 6층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하며, 구조적·설비적으로 건설비가 비싸기는 하나 토지에 대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시가지 안에 주로 건설된다. 그리고 평면형식에 따라 계단식 홀형, 편복도형, 중복도형, 집중형 등으로 분류된다. 계단식 홀형은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홀로부터 직접 주거단위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각 세대의 독립성이 높고 비교적 공용면적이 적어 저층 아파트에 적합한 형이다. 편복도형은 공용복도에서 주거의 내부가 보이는 것이 단점이지만 각 호의 통풍 및 채광은 양호하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단위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복도형이 유리하다. 중복도형이나 집중형은 중앙의 엘리베이터 홀을 중심으로 많은 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단위세대의 방위·통풍·채광 등의 조건이 나쁜 단점이 있다. 또한 단위평면으로 플랫형(flat type)과 복층형(duplex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플랫형은 한 가구가 동일층에 한 층을 사용하는 형식이며, 각 층에 통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 복층형은 2층 이상을 한 가구가 사용하는 형식이며, 어느 한 층에만 통로를 배치함으로써 유효면적이 크고 독립성과 통풍·채광 등이 양호하다.
- 다세대 주택
다세대주택이란 도시의 핵가족과 중·저소득층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2, 3층의 단일건물에 각 층별로 2~4세대가 출입구를 달리하여 입주하는 공동주택이며, 1986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량 건립되기 시작했다.
주택구조
주택구조는 그 구조를 이루는 재료에 따라 목조, 조적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독일·미국·캐나다 등에서 예로부터 발달한 구조이다. 한국의 고대건축물은 거의 목조로 이루어졌는데, 이 구조는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다. 목조는 공사가 용이하고, 온도조절이 쉽고, 재료의 특성 때문에 흡음성이 좋고 구조변경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내연성·부식성·내구성 등이 부족하다는 단점과 재료의 구입이 어렵고 경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현대 건축물의 구조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조적식 구조
돌,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의 재료를 석회·시멘트 등의 교착제(膠着劑)를 사용해 쌓는 구조로서 개인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하다. 내구성·내습성·내화성 등이 우수하나 큰 하중과 지진 등에 의해 발생되는 큰 수평력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재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이다. 국부적인 보강, 접합부의 시공 등이 용이하며, 열전도율이 작고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을 피복하므로 내습성·내화성·내구성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층·지하·수중에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공중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공사비가 비싸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 단면을 가진 형강과 강판 같은 강재를 주요부재로 사용하는 구조이며 19세기말부터 공장·창고 등에 사용되었다. 강재는 리벳·볼트·용접으로 조립된다. 철골구조는 다른 구조에 비해 균일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가벼우며, 내구력·내진성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 때문에 고층건물에 적합하다. 그러나 내식성·내화성 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조합
실수요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설비의 일부 저리융자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시설의 확대 보급을 유도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주택을 건립하도록 하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조합에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조합,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직장조합,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건설을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하는 재건축조합이 있다.
주택조사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 건설과 공급,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등을 위한 장단기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해 주택조사를 하고 있다.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실시되는데, 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대규모 통계조사로 주택의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 입주형태, 난방방식, 관리형태, 구조와 설비, 가구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970년 주택보급률은 78.2%였으나 1980년에는 71.2%, 1985년에는 69.8%로 나타나 약 3가구당 1가구가 주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종류별 구성을 보면 전체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0.3%, 1975년 0.9%, 1980년 5.9%, 1985년 14.5%로 계속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주택지계획·단지계획
주택지계획은 특히 주거환경의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위적 환경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배분하는 작업이며, 인간활동을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기법이다. 계획과정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간의 요구, 주택지의 조건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의 파악에서 비롯되지만 실제적인 계획수법은 생활권의 형성, 주거밀도의 적정배분,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택지계획과 함께 단지설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 근린주구계획
주택지개발에서 주구계획(住區計劃)은 생활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고 있으며, 생활권 개념의 발전은 1929년 C. A.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린주구 또는 근린생활권은 주택지개발의 계획기본단위로 채택되고 공공 및 교육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공익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근린생활권은 근린주구(2,000호, 100만㎡)·근린분구(400~500호, 15만~25만㎡)·인보구(15~40호, 5,000~2만 5,000㎡)라는 3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은 1961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마포 아파트 단지가 체계적인 주거지개발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계획적인 주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의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지계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최근 주택단지가 점차 대규모화됨에 따라 계획의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성냥갑을 나란히 세워놓은 듯한 단조로운 배치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싸고 몇 개의 아파트군을 이루게 한다든지, 고층주택과 저층주택을 적절히 혼용하여 시야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지형이나 도로형에 맞추어 건물의 형식을 달리하여 변화 있는 주택지 공간을 구성, 개개의 단지에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친숙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래드번(Radburn), 영국의 밀턴 키네스(Milton Keynes), 네덜란드의 지스텐베르흐(Geesten-berg), 한국의 과천·목동·분당 등은 좋은 사례이다.
■ 주택지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생활권 구성에 따라 몇 개의 근린주구를 구획하여 전체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도시공간 활성화, 근린주구의 체계 확립, 동선, 공공시설, 공급처리시설 체계 등의 효율성 극대화, 일조, 사생활권의 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다른 중요한 요소로 건폐율·용적률 등 단지의 밀도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높이·인동간격에 대한 사항을 들 수 있으며, 이것들은 단지의 건축형태, 단위평면의 크기·배치방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건폐율·용적률은 법에 의해 규정되며, 주거환경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일조·통풍·사생활보장 등의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다.
밀도는 총밀도(gross density)와 순밀도(net density)로 나누며, 총밀도는 대상지역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주로 큰 규모에서 사용하고 순밀도는 아파트 블록처럼 근린시설 및 공원 등을 제외한 단일 용도의 소규모 구역에서 통용된다. 밀도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거주인 구밀도는 서양에서는 대개 순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총밀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가로(街路)는 사회적 장소로서 물리적·환경적 의미를 가지고 인간의 행태와 더불어 공간의 구성에 큰 영향을 준다. 주민들은 가로를 통해 사회적 환경에 접근하려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연결시켜주는 곳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로의 형태는 격자형·곡선형·클러스터형·칼데삭형 등이 있으며, 단지의 성격에 따라 직선·곡선 등으로 구성시킨다. 최근의 아파트 단지는 규정된 주차대수 확보와 증가하는 주차공간을 위해 옥외공간의 절반 이상을 주차장과 진입도로로 할애하고 있다. 주차장에 관한 기준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여 주차건물 설치, 지하주차장 설치, 아파트 저층부분의 주차장 활용 등과 녹지공간 확보에 힘써야 한다.
■ 주택지 개발형태
격자형, 지형에 따라 격자형을 변형시킨 곡선형, 클러스터형, 칼데삭형 등이 사용된다. 격자형은 낯선 사람이 지형을 익히기 쉽고 교통의 배분, 근린주구의 형성,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등이 용이하지만 지형상 평지에서만 가능하고 소음·공해 등이 모든 가구에 균등하게 확산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곡선형은 격자형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도시경관에 변화를 줄 수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건설에는 불리하다. 클러스터형은 막다른 골목에 주거군을 형성하여 중앙에 공동의 공지를 갖는 것으로, 다양하고 밀도가 높은 주택형태를 계획할 수 있으며 건설비용이 절감된다. 칼데삭형은 통과교통을 배제할 수 있어서 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는 녹지를 제공할 수 있다한국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