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5.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제조소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의 보유 등 운송자격을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휴대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 배분을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위험물의 운송에 따른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제1항제5호 중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선임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를 "위험물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