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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약의 경우 세대 사용량은 고가의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공용 사용량은 저가의 ‘일반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며, 단일계약의 경우 세대 및 공용 사용량 모두 중간가격의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공용사용량 비율(공용사용량/총사용량)이 20% 이하인 아파트는 단일계약이 유리하다.
그리고 위 공사에서는 2004년 7월부터(2004년 7월에는 종합계약 고객에 한해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증감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제공하였고, 단일계약 고객의 요청에 따라 2008년 7월 이후에는 단일계약 고객에 대해서도 계약방식에 따른 요금 비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음) 아파트 고객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두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고 유리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이가 나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게 유리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입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관련 대법원 판례(96다22365, 1997. 11. 28.)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게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 중 서울특별시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종합계약을 한(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특정 아파트가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을 했을 때의 전기요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해당 아파트의 월별 세대별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되나,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해당 아파트의 월별 세대별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로부터 월별 세대별 전력 사용량을 제출받아 이를 입력해야만 비교가 가능하므로 이번 감사 시 단일계약 아파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81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강남구 ◆◆동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 방식이 유리한데도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해서 종합계약 방식을 유지하여 연간 각각 3억 3,389만 원, 3억 7,328만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1] “종합계약 유지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부담 현황(분양아파트)”과 같이 340개 아파트 단지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종합계약을 유지한 결과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해서 연간 각각 계 72억 1,448만 원과 89억 609만 원의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SH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263개 단지 중 종합계약을 한 아파트 20개 단지를 표본으로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을 때의 전기요금 절감액을 산정해 보았다.
그 결과 양천구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497만 원, 4,101만 원, 계 7,598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별표 2] “종합계약 유지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부담 현황(임대아파트)”과 같이 16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해서 단일계약이 유리한데도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종합계약을 유지한 결과 연간 각각 2억 4,961만 원, 2억 5,962만 원의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하고 있었다.
② 단일계약 아파트의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방식 불합리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 전기 공급 아파트의 주택용 전력 계약방식을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면서, 종합계약 아파트에는 세대 사용분 요금(세대별 내역 포함)과 공용분 요금을 고지하는 반면, 단일계약 아파트에는 총 요금만 고지하고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각 세대에 세대 사용분 요금과 공용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공사에서는 1975년 고압 전기 공급 아파트의 원가 감소 요인(아파트 고객의 경우 한전에서 고압(22,900V)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자체 설치한 수·변전시설을 이용, 저압(220V)으로 변전하여 각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한전은 수급지점(메인 검침기)까지만 관리하면 되므로 원가가 절감됨)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 중 세대 사용분에 대하여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용분에 대하여는 일반용(갑)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 방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고압 전기 공급 아파트 고객이 세대 사용분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이 비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위 공사에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2년 6월 세대 사용분과 공용분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용 전력 사용량 전체에 대하여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 방식을 신설하고, 단일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종합계약을 할 수 있게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의 주택용 전력 계약방식을 신설할 때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위 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 사용분 요금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공용분 요금은 세대별 공급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아파트에서 위 공사와 계약할 때 정한 요금 산정 방식대로 각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위 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 제67조 제2항 및 「전기 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종합계약은 세대 사용분 요금(아파트로부터 통보받은 세대별 검침내역을 가지고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과 공용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요금을 세대별 전기요금 내역과 함께 아파트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단일계약은 총 요금만 계산하여 아파트에 청구하면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세대 사용분 및 공용분에 대한 요금을 세대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일계약 방식으로 계산된 요금은 세대 사용분과 공용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사용량을 호수(戶數)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이기 때문에, 세대 사용분 요금과 공용분 요금을 나눌 수 없다.
그리고 [표 7]과 같이 주택용 전력 요금은 100kWh를 단위로 6단계로 누진되기 때문에 [표 8]과 같이 총 요금 계산 시 평균 사용량에 적용된 누진율과 아파트에서 세대별 요금 산정 시 세대별 사용량에 적용되는 누진율이 달라져 어떤 경우에는 세대에 부과하는 요금 합계가 위 공사로부터 고지받은 요금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등 일관성이 없어져 위 방식으로 세대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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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로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아파트 3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파트에서 2007년 6월 계약방식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한 후에도 [표 8]과 같이 종전처럼 세대 사용분에 주택용 고압요금이 아닌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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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징수한 요금이 위 공사로부터 고지받은 요금보다 많아지자(징수한 요금이 위 공사로부터 고지 받은 요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만 공용분 요금으로 부과) 공용분 요금을 모두 공제해 준 후 2007년 7월부터 2010년 5월 현재까지 1억 3,124만 원의 잉여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그중 6,000만 원을 2010년 1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환하는 등 [표 9]와 같이 계약방식과 다르게 세대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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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위법하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데 따른 세입자의 전기요금 반환 요구 민원,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공용분 요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에 따른 민원(면적이 작은 세대가 면적이 큰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데 따른 민원), 계약방식과 다른 부과기준에 따른 부당 징수 민원 등 세대별 부과기준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리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의무가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는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우에는 세대별 요금 부과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종합계약을 선택할 수 있으나,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에는 세대별 요금 부과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선뜻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의 자유로운 계약방식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불리한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선택하여 입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적립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SH공사 사장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전기 사용 계약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입주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유리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불리한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기 사용 계약 실태를 파악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단일계약 아파트의 표준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안을 제시하는 등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세대별 전력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세대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1.16 13:38
첫댓글 올바른 자료를 올려주시는데도 단일계약에서 세대 전기요금을 주택용저압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깝네요.
한전사이버지점을 가보시면 단일계약 아파트는 세대분은 주택용고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전기요금은 아파트 사정에 맞추어 면적별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과하라고 합니다.
종합요금제는 세대요금을 주택용저압으로 부과하고 공용분은 일반용전기요금을 적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전에서 계산하므로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종합아파트의 총사용량이 같아도 총 전기요금은 틀립니다. 원인은 세대별 요금을 주택용저압으로 부과하므로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서 한전의 수익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종합계약 아파트에 한전이 세대별사용량과 공동사용량을 요구하는 것은 한전이 고지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요구이지 관리주체가 전기요금 계산을 못해서 요구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더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산수갑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결과 관리비 부과및 집행분야중 전기료 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