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합장해의 합산법
사고가 발생하여 수상후 치료를 아무리 하여도 낫지않고 장애를 남길때 발생하는 후유장해는
한부위가 아니고 여러부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합산법을 알려드립니다.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A+B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합산하지 않고 복합장해율 산출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합산장해율 C=A+(1-A)*B, 예를 들어 A=10%,B=20%인 경우 단순합인 30%가 아닌 10%+(1-10%)*20% = 28%
2. 기왕장해의 공제법
솔직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옳지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지라,....
이번 사고 이전에 이미 장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장해를 공제하여 상실수익등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신규장해 B, 기왕장해 A일 경우)
{B + (100-B) X A/100 } - A
*참고로 기존장해가 장해율이나 노동능력상실률로 나타나 있지 않고 국가장애등급으로 알고 있다면
아래표에 의거 등급별 장해율의 중간치를 기존장해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