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82 추락방호망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할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난간지주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2) 추락방호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2. 재료
2.1 재료일반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추락방호망
(1) 추락방호망은 KS F 808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값은 5.88kN{600㎏f} 이상이어야 한다.
P = 1.96 S (4.4)
여기서, P : 지지부에 생기는 인장력(kN)
S : 지지점 간격(m)
2.3 안전난간
(1) 안전난간지주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 이상이어야 한다.
2.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 45㎜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4.4>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 × 40㎜ × 5㎜
40㎜ × 40㎜ × 5㎜
(5) 덮개의 중앙에서 1.18kN{120㎏f} 이상의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에 의해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식의 경우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의 반입 등으로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3.2 추락방호망 시공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예상범위 내에 상부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야 한다.
(4) 구조체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 식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 2 + 0.4 h (4.5)
여기서, d : 내민길이(m)
h :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m)
(5)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은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가 <표 4.5>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류 조건
단일망
복합망
L < S
0.25(L+2S)
0.2(L+2S)
L ≥ S
0.75L
0.6L
주) L : 단일망일 때 짧은 변의 길이(m)
S : 긴 변의 지지점 간격(m)
(6)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표 4.6>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L < S
0.85(L+3S)/4
L ≥ S
0.85L
(7) 추락방호망은 자연스런 처짐길이가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의 처짐길이(f)는 <표 4.7>의 식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L < S
0.12L≤ f ≤ 0.2(L+2S)/3
L ≥ S
0.12L≤ f ≤ 0.2L
(8) 추락방호망의 달기 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②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 양방향 모두에 설치한다.
(9)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이하이어야 한다.
(10) 추락방호망의 이음은 750㎜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2)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3 안전난간 시공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이상, 1500㎜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중간대는 450㎜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3.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1)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3)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4)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6)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3.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이상의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이상, 1500㎜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