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직원채용의 공정성 관련 증빙자료 중 직원 경력조회 공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검토내용 알려드립니다.
1. 신규 지표 해당여부
해당 지표는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있던 내용으로 신규 지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
<참고 20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23년 지표의 경우, 지표 개발단계에서의 단순 오타로 판단, 이번에 수정된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2. 인정범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해당 경력조회는 호봉산정을 위해 '반드시 실시'할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한 해당업무는 종사자의 호봉산정에 대한 업무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각 지자체마다 종사자의 호봉산정 여부가 다르기에, 호봉산정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만, 경력조회 공문을 평가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호봉산정이 일부분 되더라도, 호봉산정은 되고 있는 것이기에 인정되는 경력에 한해 경력조회 업무가 확인되어야 해당지표 인정받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지현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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