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방화 기준 강화되면… 소방, 기계설비 영향은?
기자명나지운 기자 입력 2023.08.24 14:16
화재감지기, 방화댐퍼 등 규정 담겨
소방‧기계설비공사업 영향 있을 듯
국토부가 건축물 방화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소방과 기계설비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법안 자체가 시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지속 강화되는 정부의 소방 정책에는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물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자
방화댐퍼와 화재감지기, 소방관진입창 및 방화구획의 내화 기준을 보완한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경기 이천 병원 화재를 비롯해 여러 화재 사건의 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방화구획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축물 방화구획의 내화 설비를 강화해 화재 참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방화구획이란
건물의 화재 확산을 막고자 건물 내 특정 구역을 내화 성능의 바닥과 벽·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걸 말한다.
건축법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불이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자동방화셔터와 연결되는 천장부 열감지기를 상황에 맞춰 특수 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창고 등 층고가 높은 건축물은 열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면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방화댐퍼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풍도를 통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화구획의 내화채움구조 적용 대상도 명확히 했다.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경우도 구조를 메우도록 했다.
구획의 내화 성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소방관 진입창문에 대한 기준도 개정됐다.
건축물 설계‧시공에 관한 규정이지만
내화구조와 방화설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를 시공하는 소방공사업체와 기계설비공사업체 등 시설물공사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소방공사업체 대표는
“감지기와 연관되는 배관‧배선이 소방공사업역인 만큼
감지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소방공사와 연관이 없지 않다”며
“방화댐퍼는 기계설비공사업역인 만큼 기계설비공사업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단기간에 시장이 급속히 커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소방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소방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방산업계 관계자 역시 “이러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꾸준히 있다는 건 그만큼 국가‧사회적으로 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설공사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기계설비공사업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는 전기‧소방 등 타 공종과 달리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화댐퍼가 기계설비공사업계의 시공 영역은 맞지만
하도급 수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지운 기자 abc@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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