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강정인권위원회
(전송: 신용인 교수님)
제주지방법원은 눈물도 없나
법원에 대한 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강정마을 강부언 어르신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법률에서 정한 보석허가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강부언 어르신을 상습적인 파렴치범이나 흉악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부언 어르신은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이 아니다. 강부언 어르신은 양심범이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ㆍ탈법을 행하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고 믿고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불가피하게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가 양심범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할 때는 양심범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할 헌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양심범의 경우 법원은 비록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원은 강부언 어르신에게 실형을 선고했을 뿐 아니라 보석신청조차 기각했다. 최소한의 처벌이 아니라 최대한의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요구를 무시한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강부언 어르신은 70대 중반의 고령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나머지 눈도 시력이 좋지 않다. 또한 위암 수술을 받아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생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특히 치매에 걸린 배우자는 강부언 어르신의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정법의 이름으로 늙고 병약한 노인의 간절한 바람을 짓밟았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눈물조차 없다. 오직 제주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강부언 어르신 등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보면서 제주도민의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제주지방법원이 지금처럼 도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2013. 11. 13.
강정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