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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 (법률 제7186호) 행정자치부
소하천정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소하천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
③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 (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
제4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장 소하천의 정비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4.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8.31>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제9조 (소하천대장)
①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소하천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제10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 (주민의견의 청취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13조 (비용보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소하천의 보전
제14조 (소하천의 점용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31>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②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하천예정지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원상회복의무)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은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삭제 <2003.12.31>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이전·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②삭제<1997.12.13>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삭제<1997.12.13>
제1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소하천의 정비·보전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관리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②시·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삭제 <2003.12.31>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개정 2003.12.3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④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1999.8.31>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873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000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63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김"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김,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일부개정 2002.05.27 (대통령령 제17608호) 행정자치부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미터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중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2. 고수부지 조성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당해 지역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999.10.30>
③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소하천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2.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④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은 관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9.10.30>
⑤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이를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999.10.30>
제5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재해등의 발생으로 소하천정비수요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3.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소하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중기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999.10.30>
③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대책
3. 소하천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사업량·사업비 및 사업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다.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 소하천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바. 소하천정비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 예정공정표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발생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5.27]
제6조 (시행계획의 승인<개정 2002.5.27>)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30, 2002.5.27>
1. 정비대상 소하천 선정의 타당성
2. 중기계획과의 적합성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가능성
4. 인접한 관리청의 소하천정비계획과의 연계성
5.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수정의 필요성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999.10.30>
③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999.10.30, 2002.5.27>
제7조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하천공사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에 있어서의 소하천의 보전행위를 말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여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당해 공사시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의 여부
3.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4. 구조물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내용을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①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
2. 비용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해 소하천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5.27]
제9조 (소요공사비의 예치)
①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이거나 공사에 6월이상 소요되고 공사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에게 소요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공사비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③관리청은 소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의견의 청취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
4. 기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내용
3. 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의견청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점용등의 허가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제12조 (점용등의 신고)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점용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토지의 이용자등 점용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당해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1998.12.31>
제14조 (소하천의 정비상태의 점검)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상황과 소하천의 점용상황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999.10.30>
제15조 (소하천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처분금
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한 비용
3. 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따른 수익
5. 소하천부속물중 불용물건의 처분금
6. 기타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소하천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소하천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소하천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것외에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편입전의 상황·면적·수리이용시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따른 토지의 가격평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2. 교환되는 사유지의 가격은 소하천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17조 삭제<1999.10.30>
부칙 <제14693호,1995.7.1>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5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8호,1999.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8호,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2.08.17 (부령 제128호) 행정자치부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하천지정 고시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제2조의2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대상인 권리·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5.31]
제3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소하천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개정 1999.11.1>
제3조의2 (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법 제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본조신설 1999.11.1]
제4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제5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대상 소하천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계획에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실시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2.5.31]
제7조 (소하천대장)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소하천현황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 1회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9조 (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삭제<1999.1.5>
제10조 (점용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당해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점용허가기간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기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신고서등<개정 1999.11.1>)
①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14조 (허가의 효력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효력회복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15조 (소하천수익 및 비용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폐천부지의 교환신청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등으로 폐천부지가 생긴 때에는 폐천부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1999.11.1>
부칙 <제652호,1995.7.6>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19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0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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