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2022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의 의미 https://cafe.daum.net/bngconsulting/UGjs/31
회사에서 확인해야하는 필수 항목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20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1. 연말정산 일정 안내입니다.
□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 15.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2.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 +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 25%= 1,750만 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500만 원 [㉮ 일반 소득공제(300만 원) + ㉯ 추가 소득공제(200만 원)]
㉮ (3,000만 원-1,750만 원) ×15% + 500만 원 × 40% + (3,500만 원 - 2,000만 원 × 105%) × 20% + (500만 원 - 400만 원 × 105%) × 20% = 684만 원 (한도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684만 원-300만 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100만 원] +Min[한도초과액 (684만 원-300만 원-100만 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296만 원, 100만 원] = 200만 원
3) 개정 효과 : 112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388만 원 → (개정후) 500만 원]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유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 원 × 20% + (1,500만 원 -1,000만 원)× 35%] = 375만 원
2) 개정 효과 : 75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300만 원 → (개정후) 375만 원]
<유의할 사항>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계산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 C는 ’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50만 원 × 12개월) × 17% =102만 원
2) 개정 효과 : 3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72만 원 → (개정후) 102만 원]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절차입니다.
1)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1) 개요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 14.까지 등록
○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2) 이용방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 14.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명단은 1. 14.까지 추가, 삭제, 수정 가능)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 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부양가족이 1. 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5. 그 외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매월 또는 반기별) 및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 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1. 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