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이 넘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한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11일,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25억여 원을 체불한 경남 거제 대형조선소 1차 협력업체 대표 A(60)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임금을 빼돌리고 수억 원의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했다 2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지난 8월,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고의 부도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후 체불금에 대한 자력 해결 노력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해결해 주겠다며 뒷짐 만지다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원주 지청장은 "수개월 전부터 고의 부도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