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 부터 병원,약국,신분증 확인 의무화로 인하여 병원 방문할경우, 입소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분께서 방문해 주시거나, 입소자분의 신분증 카피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