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방법(영 12조) > 1.2급이상 : 필기시험 + 면접시험 2.3급이하 : 필기시험 3.3급이하 면허를 소지한자가 필요한 승무경력 2배 이상인 경우 교육 이수 후 면접시험
< 시험과목 > 1. 항해 - 지문항법 및 항해계획, 항해계기, 전파 및 레이다 항법,선박의 이동 및 조종, 화물의 취급 및 복원성, 기상 및 해상(모두 5급 이상), 해운실무 중 해운경영 및 보험, 상법해상편(모두 3급 이상) 2. 기관 - 내연기관, 외연기관(모두 5급 이상), 유체기계 환경 오염방지기기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전기공학및 전기기기 (모두 4급 이상, 4급은 각각 보조기기, 전기기기에 한함),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기초역학, 기계공작(모두 3급 이상) 3. 전자통신 및 자동화시스템 - 전자계산기의 구조와 그 응용,자동화선박의 구조 설비및 그 응용(모두 5급 이상), 통신시스템 및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하역 및 선박의장 자동화 시스템(모두 4급 이상),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종합항해 시스템, 엔진플렌트 자동화시스템(모두 3급 이상) 4. 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모두 5급 이상),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모두 4급이상), 기타 해사관련 국제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 해상인명 안전 국제협약,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3급이상) 5. 운항당직 및 직무일반 - 자동화선의 운항당직, 운항사 직무일반, 비상 조치 및 손상제어, 해상생존 구명설비 및 수색과 구조, 선내 응급의료 (모두 5급 이상) 6.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5급 이상), 해사영어(3급 이상)
< 합격기준 > 1. 면접시험 :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평균 60점이상인 자 2. 필기시험 :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법규과목은 6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기 타 > ▶ 필기시험면제 1. 2급운항사 이상의 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2급운항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4급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가 선박직원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4.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 면접시험 면제 1. 3급운항사 이하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 면제 |
<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 1.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5급 항해-기관사 이상, 4급 운항사 이상 및 4급 통신사 이상의 등급과 위생관리자시험 2. 기타지역 1) 인천, 마산, 군산, 목포, 여수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2급 항해. 기관. 운항사 이상의 등급의 필기시험 -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이하 및 2급통신사 이하의 등급과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 위생관리자 시험 2) 울산, 동해, 포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이하 및 2급 통신사 이하의 등급과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3) 속초, 삼천포, 완도출장소 - 6급 항해. 기관사의 등급과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
< 기 타 > → 시험장소, 시험시간 및 합격자 발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해양 수산연수원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
< 시험관련 문의처 > 1. 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02) 3466-2114 2. 해운항만청 051) 633-5950 3. 한국해기사협회 : 051-463-5030
< 시험관련정보 > 1. 본 시험은 선박직원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2. 해기사는 항해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기관사로 나뉜다. 3. 한국어업기술훈련소(부산)에서는 매년 3월경에 해기사 간부 후보생을 6개월 과정의 어업과, 기관과로 나누어 모집하며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수료후에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국비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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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직 잘 모르겠네요ㅡㅡㅋ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