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분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와 절차 등
[출처] 남효정 세무사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따른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소재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 :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비거주자 등에 대한 각종 확인서 발급의무】
1.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경유 확인서
발급대상재외국민
발급관서전국 모든 세무서
발급기한즉시
제출서류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감증명법 시행령 §13③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부본에 첨부되는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세무서장의 확인(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을 받아야 합니다.
※ 2019년 부동산등기규칙 §61③ 개정으로 2019.1.1.부터 재외국민 인감 경유 절차 대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 으로서 인감증명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에서 살펴 볼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대상
①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②외국인(출입국 관리법」제2조 제2호)
■발급관서:전국 모든 세무서
■발급기한:즉시
■제출서류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등
※2020.7.1.이후 양도분부터 재외국민·외국인 등이 토지 또는 건물(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 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8조)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대상:양도시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동 확인서 발급(소규칙 별지 제29호의 3서식)을 신청한 비거주자
■발급관서:양도자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에 의해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 미달 신고 포함)사실을 확인하여 발급가능
■발급기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가능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첨부서류 사본
②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의 경우)
③비과세 시 근거서류 사본(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신청의 경우)
4.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대상 : 재외동포 중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
■발급관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발급기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1회 20일 이내 연장 가능)
■제출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국외로 반출시 매각자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발급대상금액은 신고된 양도가액 범위 내 입니다.
5. 그 밖의 확인서
①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재외동포가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
○발급대상 : 재외동포 중 국내원화 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
○발급대상금액 : 반출자금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
○발급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할세무서
②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함)가 반출 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
○ 발급대상 :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포함)
○ 발급대상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액 미화 10 만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
○ 발급관서 :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