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복창(腹脹) 복통(腹痛)
소아(小兒)의 복창(腹脹) 복통(腹痛)은 대부분 식적(食積)으로 인하거나, 한량(寒凉)으로 비(脾)를 상(傷)하여 그러한 것이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병(病)으로 통(痛)하면 음(陰)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통(痛)은 한기(寒氣)가 많은 것이다. 한(寒)이 있으므로 통(痛)한다." 하였다.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한창(寒脹)은 많고 열창(熱脹)은 적으니, 모두 비위(脾胃)가 주(主)한다." 하였다.
따라서 소아(小兒)의 두복(肚腹)이 창(脹)하거나 통(痛)하면 비록 '대부분 적체(積滯)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지만, 비위(脾胃)가 허(虛)하지 않으면 때(:時)에 맞춰 운화(運化)하므로, 어찌 창(脹)을 작(作)하겠는가? 이로 창(脹)은 반드시 허(虛)로 말미암느니라.
만약 위기(胃氣)가 상(傷)하지 않고 복중(腹中)이 화완(和緩)하면 반드시 유체(留滯)가 없이 작(作)한 통(痛)이니, 이 통(痛)은 대부분 한(寒)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서 통(痛)을 치(治)하고 창(脹)을 치(治)하려면 반드시 건비(健脾) 난위(暖胃)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화증(火證)이 없으면 양약(凉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만약 거안(拒按) 견실(堅實) 등의 증(證)이 없으면 공(攻)하는 약(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一. 치(治)하는 법(法)
소아(小兒)의 두복(肚腹)이 팽창(膨脹)하거나 시상(時常)으로 작통(作痛) 황수(黃瘦)하면 상용(常用)하는 조리(調理)의 법(法)은 오직 작약지실환(芍藥枳實丸)을 가감(加減)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또한 복통(腹痛)을 잘 지(止)하게 한다. 혹 대건비환(大健脾丸) 양씨계비환([楊氏]啓脾丸) 화중환(和中丸)의 종류(類)를 모두 참작(酌)하여 쓸 수 있다.
만약 우연히 비(脾)를 상(傷)하여 기촉(氣促) 곤권(困倦)하고 외(外)로 복창(腹脹)이 나타나며, 내(內)로는 창(脹)하지 않으면 이는 비기(脾氣)의 허(虛)이니, 마땅히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이나 육미이공전(六味異功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위(脾胃)의 양기(陽氣)가 부족(不足)하여 허한(虛寒) 작창(作脹)하고 혹 외한(畏寒)하거나 수족(手足)이 냉(冷)하거나 구(嘔) 사(瀉)를 겸하면 마땅히 오군자전(五君子煎) 양중전(養中煎) 온위음(溫胃飮) 육군자탕(六君子湯)이나 조중환(調中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신(脾腎)의 양허(陽虛)를 겸하여 혹 수(水)가 범(泛)하여 담(痰)이 되거나 천촉(喘促) 통창(痛脹) 설사(泄瀉)하면 마땅히 이음전(理陰煎) 가감(加減)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비위(脾胃)의 기허(氣虛)로 통체(痛滯) 토사(吐瀉)하면 마땅히 육미이공전(六味異功煎)이나 육군자탕(六君子湯)에 목향(木香)을 가한 것이거나 조중탕(調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위구(胃口)에 우연히 유체(留滯)가 있어 대통(大痛)하면서 창(脹)하면 마땅히 배기음(排氣飮)이나 익황산(益黃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숙식(宿食)이 우연히 소(消)하지 않아 잠시 창만(脹滿)하면 마땅히 대화중음(大和中飮) 소화중음(小和中飮)이나 보화환(保和丸) 소식환(消食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견적(堅積) 정체(停滯)가 있어 창통(脹痛) 거안(拒按)하고 형기(形氣)가 모두 실(實)하면 마땅히 적금두(赤金豆) 백병자(白餠子) 자상환(紫霜丸)의 종류(類)로 공하(攻下)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미진(未盡)한 것은 당연히 복통({腹痛}) 종창({腫脹})의 두 문(門)을 참작(參酌)하여 치(治)하여야 한다.
내가 초년(初年)에 북경(北京)에 있을 때, 다섯 살의 이웃집 여자 아이를 치(治)하였다.
마침 약방(:藥舖)를 지나가다가 파두(巴豆) 말리는(:晒晾) 것을 보고는 그 부친(:父)이 잣(:松仁)으로 잘못 알고 1알(:粒)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씹어보다가 그 맛이 매워서(:辣) 바로 토출(吐出)하였으나 이미 반 알 정도를 삼켰느니라(:下咽). 잠시 후에 대사(大瀉)를 10여 차례하고 사(瀉)한 후 다음 날에 곧 두복(肚腹) 통신(通身)이 모두 종창(腫脹)하고 절구(絶口)하여 불식(不食)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에게 치(治)를 구하였다.
혹자(或者)가 이르기를 '마땅히 황련(黃連) 녹두(綠豆)로 해독(解毒)하여야 한다.' 하고, 혹자(或者)는 이르기를 '마땅히 사령산(四苓散) 오피산(五皮散)으로 이수(利水)하여야 한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대공(大攻)한 후이니, 어찌 대허(大虛)한 증(證)이 아니겠는가? 다시 고한(苦寒)으로 하여 비(脾)를 패(敗)하는 것을 감당(堪)하겠는가? 대사(大瀉)한 후인데 또 어떤 수(水)를 이(利)한단 말인가?' 하였다.
이어서 단지 독삼탕(獨蔘湯) 및 온위음(溫胃飮)으로 비기(脾氣)를 배(培)하였더니, 몇 제(劑)를 쓰지 않아 처음과 같이 복원(復元)하였다.
이미 대사(大瀉)하였는데, 어째서 도리어 이와 같이 창(脹)하는 것일까?
이 일증(一證)으로 인하여 대허(大虛) 대한(大寒)으로 종창(腫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종류(類)가 많았느니라. (신안(新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