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 명칭은 “그린 산악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산을 좋아하는 주택관리사(보)회원 간의 체력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부상조함으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4.13 개정)
제 2 장 회 원
제 3 조 (자 격) (2024.4.13 개정)
1. 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주택관리사(보)로 구성한다.
2. 주택관리사(보)가 아닌 자라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제 4 조 (회 원) (2024.4.13 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 카페(http://cafe.daum.net/green-san) 또는 밴드(https://band.us/band/61156178)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연회비를 납부한 자. (제5조 권리는 총회기준 3개월 전 납부)
2. 삭제 (2017.4.9.)
3. 일반회원
- 산행에 참여하는 자(2017.4.9.)
4. 특별회원
- 본회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산행에 적극 참여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자.
제 5 조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년 회비 및 산행참여시 정해진 산행참석회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격상실 및 제명)
1. 삭제- 제4조 개정에 따라 삭제 (2017.4.9.)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 회원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가. 산악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품위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
나.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산악회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2024.4.13 개정)
다. 회원 간에 마찰로 산악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2024.4.13 개정)
라. 제명조치는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2024.4.13 개정)
제 3 장 기 구
제 7 조 (기 구)
1. 본회는 회장1명, 감사1명, 부회장 3명이내로, 사무국과 산행부로 나누며 사무국에는 회계총무팀과 운영지원팀을 둔다.(2017.4.9.)
2. 본회는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2024.4.13 개정)
3. 본회는 고문위원 외에 따로 산악회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024.4.13 개정)
4. 삭제 (2024.4.13.)
제 8 조 (임 원)
1. 회장 및 감사와 부회장, 산악대장(총괄, 선두, 후미, 비정기) 총무(운영총무,회계총무),운영부(홍보,업무지원)로
임명된 자는 임원으로서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2024.4.13 개정)
2. 본 산악회의 선출직 임원은 타 산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24.4.13. 개정)
제 9 조 (선 출) (2024.4.13 개정)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부회장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임원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2. 임원 외 운영위원은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24.4.13 개정)
3. 삭제 (2024.4.13.)
제 10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총회 선출년도 5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등으로 인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유 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하고, 임원의 유고 시는 회장이 임명하여 그 잔여 임기 동안 재직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아래 사항을 의결 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본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ㆍ개정
4. 기타 중대한 사안 등.(2024.4.13. 개정)
제 13 조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 5인 이상, 정회원 1/3 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024.4.13 개정)
제 14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삭제 (2024.4.13.)
나. 삭제 (2024.4.13.)
다. 연중 산행계획 수립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라.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긴급한 산악회 운영 사항 등. (2024.4.13 개정)
2. 임원회의는 정기 산행 시 또는 SNS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4.4.13. 개정)
3. 산악회운영에 대한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024.4.13.신설)
제 5 장 산 행
제 15 조 (산 행) (2024.4.13. 개정)
1. 본회는 매월 2째주와 4째주 토요일에 근교 및 정기산행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2. 본회는 년1회 해외산행과 계절별 특별산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4.4.13.)
4. 본회 산행의 참가신청자는 제15조의 2(사고의 책임 등)를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의 2 (사고의 책임 등) (2024.4.13 개정)
1. 본회는 산행 중 산행참가자의 부주의 및 개인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산행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2. 산행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은 산행참가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비
제 16 조 (회 비)
1. 본회의 정회원은 매년 년 회비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2024.4.13.개정)
2. 본회 산행에 참가하는 자는 당회 산행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사 전국산악연합회에 매년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다. (2017.4.9.)
제 8 장 포 상
제 17 조 (포 상)
1. 정회원 중 본회에 공로가 큰 자를 선발하여 정기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 인원과 포상금액은 임원진회의에서 결정 한다.(2024.4.13. 개정)
2. 본회 산행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기산행에 참석한 회원에게 산행에 필요한 용품지급 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한다.(2024.4.13. 신설)
3. 산행에 적극 참여하여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매년 말 송년산행등에서 포상할 수 있다. (2024.4.13 개정)
제 9 장 특 례
제 18 조 (특 례) (2024.4.13 개정)
1. 본회 임원 중 회장, 회계총무 및 산행총대장은 년 회비 면제혜택을 줄 수 있다.
2. 정회원에게는 참가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2024.4.13. 개정)
(단, 혜택수혜 정회원의 기산일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기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제 10 장 경ㆍ조사비
제 19 조 (경조사비)
1. 본회는 다년간 정회원으로 활동한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본회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에 한해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년간 정회원이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자를 원칙으로 함) (2024.4.13 개정)
2. 경조비 지급대상은 정회원(배우자포함)직계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에 한한다.
3. 본회 임원회의에서 의결로 기타 애ㆍ경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2024.4.13. 개정)
[부 칙]
1. 본 회칙은 200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0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2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3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4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2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 제16조 년회비는 25년 1월1일부터 시행)
첫댓글 24-9-24 산행회칙 개정 시 검토 사항 :::
밴드 및 카페 경조사 게시 조건 검토 필요(예 : 19조 1항 조건에 년간 산행 몇회 이상)//
게시 방법- 운영진 게시 또는 운영진 승인 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