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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협 (주택관리+공인중개법인+협동) 센터장 모집 (대표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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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경조사회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anjelo 추천 10 조회 78 20.04.30 08:18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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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4.30 08:19

    첫댓글 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 작성자 20.04.30 08:19

    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 작성자 20.04.30 08:19

    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 20.04.30 08:4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 20.04.30 08:4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 20.04.30 08:4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 20.04.30 09:09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 20.04.30 09:09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 20.04.30 09:09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 20.04.30 20:51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 20.04.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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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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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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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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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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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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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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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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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1:04

    인사 격려말씀.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 20.04.30 21:04

    인사 격려말씀.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 20.04.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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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1:16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 20.04.30 21:16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 20.04.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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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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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30 21:22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20.04.30 21:22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20.04.30 21:23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20.05.13 16:01

    어떤 사람이 관여하느냐에 달렸다.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일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 20.05.13 16:01

    어떤 사람이 관여하느냐에 달렸다.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일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 20.05.14 21:37

    최근 양성평등기본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의 강화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20.05.16 15:58

    상가 관리규약상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면, 그 사유가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 ( 부산지법

  • 20.05.16 19:25

    단전단수 조치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해왔다.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우해 일하는 관리단 대표, 동대표, 관리직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거나,

  • 20.05.16 19:47

    섣불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강의시 마다 단전단수 조치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해왔다.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우해 일하는 관리단 대표, 동대표, 관리직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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