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ㅡ판례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소유권마다 개개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여 투표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소유권마다 개개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한명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소유권을 하나의 구분소유권이라고 보아 1인의 구분소유자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진 않지만 해당 구분소유권자는 구분소유권 외 의결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에서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ㅡ법원의 판단
집합건물법 제 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ᄄᆞ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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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관여하느냐에 달렸다.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일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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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조치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해왔다.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우해 일하는 관리단 대표, 동대표, 관리직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거나,
섣불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강의시 마다 단전단수 조치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해왔다.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우해 일하는 관리단 대표, 동대표, 관리직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