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휴업수당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10만원)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70% (7만원)
-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8만원)
☞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10만원)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70% (7만원)
-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6만원)
※ 휴업기간중 주휴수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138, 1998.6.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1주간 전부를 휴업하지 않고, 일부만 휴업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1주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