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신규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실시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조항을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선정한 건축사가 맡도록 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 제도는 사용승인전 현장 조사 및 검사를 통해 건축물의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건축주가 직접 지정한 건축사가 이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때문에 건축주나 설계한 건축사와 가까운 건축사의 명의만 빌려 형식적으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부실 건축물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개정안이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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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소식
부산시, 건축감리 강화
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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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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