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 헌법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모두 노회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건물도, 노회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회가 노회와 분쟁이 생겨서, 노회를 탈퇴 하기로 하고
예배당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는 교회 헌법상 모든 '지교회의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한다'
규정을 들어서 교회 건물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A: 이 경우에는 노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해야 합니다
노회가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교회 헌법이 아무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권의 관계에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명의 신탁, 수탁 이런 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개교회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의 재산은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의가 노회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회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 신탁자인 개교회에 대해서는 대내외 관계에서는
실권리자인 명의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수탁자인
노회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개교회에 있고, 그럼에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해 주고나 노회가 계속 교회 헌법을 이유로 거부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해서 명의를 넘겨 받을수 있습니다
교회 헌법은 소송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고려는 할수 있겠지만 물권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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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회의 모든 지교회의 부동산은 노회 소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