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간접적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명단공개 ② 과징금
③ 행정질서벌 ④ 강제징수
<해설>
④ 강제징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분류
직접적 이행확보수단 | • 강제집행(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 행정상 즉시강제 |
간접적 이행확보수단 | • 행정벌 • 강제집행 중 이행강제금 부과 •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과징금 부과 등) |
<정답 4>
02 다음에 설명하는 간접적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하며, 1980년 도입된 이후 여러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형벌
③ 행정질서벌 ④ 과징금
<해설>
④ 과징금에 대한 설명이다. 과징금은 행정상 강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행정상 제재처분이다.
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답 4>
03 「행정기본법」상 아래 보기에 해당하는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① 행정대집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
<해설>
① 보기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이다(제30조 제1항 제1호).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事), 행(行)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1>
04 행정상 강제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②「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②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해설>
① 2015두46598 판결 ② 제31조 제3항 ③ 제31조 제4항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제31조 제5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정답 4>
05 행정상 강제 중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과징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④「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제46조)·「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소에 대한 폐쇄(제79조). 「집시법 시행령」상 직접해산(제17조 제3호)은 직접강제에 해당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격리(제42조 제7항)는 즉시강제에해당한다.
<해설>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33조 제1항, ③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④ 행정상 강제의 개별법상 예에 대한 설명으로 맞음
<정답 1>
0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서는 엄격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행정 강제이다.
④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해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외에도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도 인정된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
<정답 3>
07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②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③ 행정형벌의 부과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은 개별법규에서 규정하고, 그 부과 등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②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다.
<정답 2>
08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①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항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제7조(고의 또는 과실)와 제8조(위법성의 착오)
③ 과태료의 시효는 5년이다(제15조 제1항).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④ 동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정답 3>
0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②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제3조).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③ 동법 제9조(책임연령)
④ 동법 제10조(심신장애) 제1항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정답 2>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①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해설>
①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③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1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량사항임).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 차는 종료한다. |
<정답 4>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 '과태료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과태료 징수유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유예사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가 포함된다.
<해설>
①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과태료 징수유예 사유가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정답 1>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①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단, 통보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 있음), 법원은 행정청의 통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해설>
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21조(법원에의 통보)와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③ 제31조 제1항과 제2항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제44조에서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약식재판이 가능함) 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와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정답 1>
총론 I
용법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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