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이륜차등 과실 |
사건 번호 |
피고의 카고트럭 시속 40km,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만 보고 전방주시해태, 원고 술마시고 신호무신한 채 자전거 타고 직진하다 충돌, 원고 과실 40% |
40% |
서울고법 86나2616 |
피고 트럭이 접근할 무렵엔 좌회전 신호였으나 막상 진입선 넘는 순간 황색 또는 적색의 정지 신호, 황급히 좌회전하고는 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 원고의 오토바이가 직진해 오다 충돌, 원고는 술마시고, 무면허로 시속 70km 교차로에 왔을 때는 이미 정지신호, 원고 직진감행한 과실 60% |
60% |
서울고법 86나2674 |
원고는 125cc무면허 오토바이, 안전모 없이 먼저 교차로 진입 좌회전, 피고 버스는 20km 초과한 과속으로 직진, 원고는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좌회전, 원고과실 30% |
30% |
서울고법 86나4049 | |
판결요지 |
이륜차등 과실 |
사건 번호 |
피고 지프차 시속 10km, 우회전, 먼저 교차로 진입, 원고의 오토바이는 교차로 좌 -> 우 가로질러 가다가 받힘, 원고과실 30% |
30% |
서울고법 87나911 |
피고 승용차는 50cm 전방 원고 오토바이 직진해오는 것보고도 좌회전, 원고는 3차선 따라 직진, 원고 오토바이 뒤에 처 동승, 원고도 피고가 이미 좌회전 신호 넣고 좌회전 하려는 것 발견, 원고들 과실 20% |
20% |
서울고법 86나2655 |
피고 트럭 3단기어로 좌회전, 원고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시속 35km로 직진, 원고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3차선을 진행하다 정차대기 중인 트럭을 비키면서 2차선으로 직진하다 사고 당함, 원고 과실 30% |
30% |
서울고법 86나2520 |
피고 승용차 노폭 8.5m 골목길에서 편도 3차선으로 좌회전 진입, 원고 오토바이 2차선을 진행하다가 교차선에 진입할 무렵 앞차 추월키 위해 3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승용차에 받힘, 원고 과실 40% |
40% |
서울고법 86나4413 |
야간, 중앙선 표시없는 노폭 8m의 교차로, 상가 및 주택가, 원고는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도로의 중앙부분을 벗어나 3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오는 피고 트럭에 충격, 원고 과실20% |
20% |
서울고법 87나3021 |
주간,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 피고 차 직진 중 선진입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피해자과실40% |
40% |
서울고법 90나10096 |
오후(19:20)에 편도3차선 도로 중 1차선상을 주행하던 차량이(40km)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앞에 이르러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채 U턴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교차로에서 직진하던 125cc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1차선상을 중앙선에 근접운행다면서 교차로상 일시정지하여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10% |
서울지법 93나50931 |
오전(09:00)에 중앙선없는 1차로 도로상을 진행하던 차량이 진로의 전방과 좌우의 주시를 해태한 채 좌회전함으로써 자전거운전자를 충격한 경우에, 자전거운전자에게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15% |
창원지법 진주지원 93가단10961 |
오전(09:40)에 상가지대의 교차로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데도 좌측의 골목길로 진입코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마주오던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주시태만을 이유로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20% |
서울지법 서부지원93가8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