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석자 : 학회장 전일욱교수, 최한규박사, 박종관교수, 강승규교수, 김영재교수, 정시구교수, 이상협교수, 조창남교수, 박형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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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의 성평등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가 지도자’였다. 김대중의 성평등 철학과 정책은 그의 철학과 사상, 행동하는 양심을 통한 실천이라는 큰 줄기에 연결돼 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실천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삶을 바꿨다. 김대중은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불렀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후보로서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속 성지위향상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1989년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총재로서 1958년에 제정된 여성차별적 가족법을 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여성부를 설치했고 여성정치할당제를 실행했다.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시대와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사상과 활동을 비교와 관계의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그들의 사상과 활동을 공통적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 다양성이 부족하고 이분법적인 반공주의가 내재화되었다. 그래서 김대중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정책으로 햇볕정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독의 경우 나치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다양성이 중시되어 반공주의에 대해 덜 경직되었다.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정책으로서 동방정책은 비교적 호응을 얻었다. 김대중은 이러한 남한의 풍토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음해와 오해를 받았다. 빌리 브란트는 김대중에 비해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급진적인 사상과 정치 노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의 반나치 저항 투쟁 시기에는 소련 공산당과 협력한 경력도 가졌다. 그러나 브란트는 서독에서 김대중이 겪은 바와 같은 공산주의자라는 음해로 시달리지는 않았다. 필자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비교하면서 김대중과 햇볕정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토양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이 되다’이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김대중의 별명이자 좌우명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하고”, “역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가르쳐주지만 나는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해 왔다”는 김대중의 말에서 비롯됐다. 김대중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도 했다. 메이는 평범한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악에 침묵한 사례 등과 비교하며 이 말의 의미를 분석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메이는 김대중의 말에서 용서와 종교의 의미를 짚어간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지극한 인간승리다”라는 김대중의 말 등을 분석한다. 메이는 “김대중의 종교관이 기독교에 머물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동서양의 종교사상을 융합하려 했다는 점”을 두고 “기독교를 초월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책임 편집자인 황태연(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은 ‘김대중의 중도정치와 창조적 중도개혁주의’에서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론, ‘1동맹 3친선’ 외교론,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 병행발전론, 소득세·법인세 동시 감세정책 등 거의 모든 개혁정책이 ‘창조적 중도개혁 원칙’에 입각했다고 본다. 이 원칙에 따라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세 차례의 중도정당 창당을 진행했다고 썼다.
한상진(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은 ‘제2근대 전환의 선구자 김대중’에서 보편적 세계주의, 디지털 소통 혁명, 생산적 복지, 남북 교류와 협력 등을 살핀다. 노명환은 ‘김대중과 동서융합의 민주주의 사상’,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은 ‘김대중 평화 사상의 형성과 실천’ 노명환(외국어대 사학과 교수)은 ‘김대중과 동서융합의 민주주의 사상’을 실었다.
“김대중 정치사상·철학 핵심은 ‘행동’ ‘양심’ ‘용서’”
김대중학술원 원장 백학순은 ‘기획의 말’에서 “김대중은 ‘내가 해봐서 안다’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했다. 그는 우리나라, 우리 겨레, 우리 인류가 직면했던 핵심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인류는 과연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남겼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사유하고 독서했다”고 썼다. 그 결과가 ”민주주의, 인권, 평화, 용서와 화해, 통합과 배려, 자연의 생명권과 자연-인간의 평화공존“에 관한 철학과 사상이다.
☛김영삼대통령
김영삼~결론적으로, 유명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같은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삼은 강성 반독재, 반공 성향을 갖고 있어 정치 초년생 시절부터 독재정권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12], 군사정권의 종식 직후 설립된 문민정부의 수반이라는 상징성 탓에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영향력이 짙은 세대나 극우 진영의 골수 보수파들 사이에선 보수 진영 인사임에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심한 경우 이들로부터 심심찮게 좌빨(...)이라고 공격 당했을 정도.[13][14] 그러다보니 좌파 인사라는 인식도 생긴 것으로 보이나, 이때 말하는 좌파는 정치적 수사로 봐야지 이념적 좌파랑은 거리가 있다. 즉, 안티들의 색깔론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자유의 유보가 아니라 자유의 신장이며 인권의 탄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고 언론의 통제가 아니라 자유언론의 창달이며 민주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김영삼의 숙군(肅軍) 작업은 그야말로 '김영삼답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김영삼의 다른 업적들과 행보가 유사했는데 기존 행정조직이 아니라 측근들하고만 의논하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시점에서 깜짝쇼를 하듯이 터뜨리는 것이다.[2]
하나회가 반발하다가 극단적으로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었으므로 하나회 숙청에서는 이러한 기습적인 방식이 더 알맞았다. 실제로 정승화 제22대 육군참모총장이 하나회 세력을 조용히, 천천히 물갈이하려다가 정보 라인을 장악한 전두환 등[3] 하나회 세력에게 역으로 12.12 군사반란을 당한 전례도 있었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영어: real-name financial system)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1] 전경련에서는 이 제도에 반대했다.[2]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 제도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낳기도 했다.[3]
추진 경위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었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1988년부터 한국 정부는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76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은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 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1993년 8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명령을 심의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었다.
이 조치로 시행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한국 한자: 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1]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씨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3] 1993년 7월 19일,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부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4]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사살됐고 비상계엄 확대·정치인 체포와 연금·정치 활동 금지·국보위 설치와 운영 등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사 내용과 관계 없이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5] 이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인해 노태우가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6]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7] 1995년 11월 말 신군부 인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12.12 및 5.18 ,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8]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 씨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12.12 사건, 5.18 사건 소추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들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9] 같은 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5.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기소 시점에 약간 남아있었고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1996년 1월23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10]
1심 법원은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전두환에 관한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했다. 이로 인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두환, 노태우는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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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대학)
유교(儒敎) 경전에서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정통(正統)으로 나타내는 <사서(四書)> 중 중요한 경서(經書).
본래 《예기(禮記)》의 제42편이었던 것을 송(宋)의 사마 광(司馬光)이 처음으로 따로 떼어서 《대학광의(大學廣義)》를 만들었다.
그 후 주자(朱子)가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만들어 경(經) 1장(章), 전(傳) 10장으로 구별하여 주석(註釋)을 가하고 이를 존숭(尊崇)하면서부터 널리 세상에 퍼졌다.
주자는, 경은 공자의 말을 증자(曾子)가 기술(記述)한 것이고, 전은 증자의 뜻을 그 제자가 기술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경에서는 명명덕(明明德:명덕을 밝히는 일)·신민(新民: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지지선(止至善:지선에 머무르는 일)을 대학의 3강령(三綱領)이라 하고,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8조목(八條目)으로 정리하여 유교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실천과정으로서는 8조목에 3강령이 포함되고, 격물 즉 사물의 이치를 구명(究明)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평천하의 궁극 목적과 연결된다는 것이 대학의 논리이다.
전은 경의 설명이라는 뜻이다. 주자는 본문에 착간(錯簡)과 오탈(誤脫)이 있다 하여 교정하고, 또 ‘격물’의 전을 보충하였다. 명(明)의 왕양명(王陽明)이 주자학을 비판하면서부터 주자의 《대학장구》, 특히 그 보전(補傳)은 유학자간의 논쟁(論爭)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왕양명은 대학고본(大學古本)에 의거하여 대학고본방석(大學古本旁釋)을 지었다.
◈ 대학강령(大學綱領) = 삼강령(三綱領)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대학지도 재명명덕 재친민 재지어지선
대학의 도는 박은 덕을 밝히는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지극히 착한데 머무름에 있다
※明德:사람의 밝은 본성, 親民:백성을 새롭게 함, 至善:최고선의 경지
◈ 삼강령(三綱領) 해설
1). 명 명덕(明 明德) :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말로, 명덕이란 성선설을 근본 으로 본래부터 타고난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말한다.
2). 친(신)민[親(新)民] : 왕양명은 고본대로 백성이나 가족을 친애한다. 정이나 주희는 친을 신으로 풀이하여 "이웃을 새롭게 한다" 라고했다 다시 풀이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새롭게 할 수 있으므로 자기 수양인 명덕을 한후 그것을 이웃과 가족에게 베풀어 사랑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어지선(止於至善) : 지선에 머문다. 즉 사리에 당연한 극치이며 또는 가장 합당한 도리다.
◈ 본 말(本 末) : 사물의 근본과 말단으로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행동함.
삼강령 팔 조목을 순서에 의해 실행해야 된다는 뜻.
◈ 8조목(八條目)
古之欲明明 德於天下者는 先治其國하고
고지욕명명 덕어천하자 선치기국
예전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修其身하고
욕치기국자 선제기가 욕제기가자 선수기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정돈하고 그 집을 정돈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고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 욕정기심자 선성기의
그 몸을 닦으려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欲誠其義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이니라.
욕성기의자 선치기지 치지 재격물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아는 것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니 아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데 있다.
※ 誠其意 :그 뜻을 성실히 함,
※ 致其知:지식을 넓혀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앎, 格物: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 팔조목(八條目) 해설
1). 격 물(格 物) : 격물과 치지는 주희가 고본에는 없는 것을 새로 넣어 보망장 이라 칭했다. 천하 사물의 이치를 깊이 파고들어 모든 것에 이르지 않는데 가 없게 함.
2). 치 지(致 知) : 격물한 다음에야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음.
3). 성 의(誠 意) : 선을 따르는 각 개인의 마음과 뜻을 성실히 하는 것.
4). 정 심(正 心) : 마음을 올바르게 닦아 정한 위치에 두는 것.
5). 수 신(修 身) : 몸을 올바르게 닦는 일로 인격의 수양을 말한다.
6). 제 가(齊 家) :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7). 치 국(治 國) :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
8). 평천하(平天下) : 위 항목대로 하다 보면 나라 전체가 평안해 진다.
주희는 사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대학이라 하였고 대학을 통달하게 되면 다른 경전의 문구는 대학을 기본으로 한 풀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의 해석은 여러 가지 설이 많고, 또한 형이상학적인 문구들도 많아 이해 하기가 힘이 든다.
본래는 <예기(禮記)>에 속해 있던 것을 분리한 것으로, 四書(論語, 孟子, 中庸, 大學)의 하나이다. 옛날 <태학>에서 가르치던 것으로,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의 윤리와 정치의 이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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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學, 최한기(崔漢綺)
1. 측인기이달(測因氣而達)-최한기(崔漢綺)
헤아림은 기를 인하여 통달한다
平天下之道(평천하지도) : 평천하(平天下)의 도가
雖曰廣大(수왈광대) : 비록 광대하다고 말하지만
亶由於測人而擧一統也(단유어측인이거일통야) :
진실로 측인으로 말미암으면 일통(一統)을 이룰 수 있다.
治國之道(치국지도) : 치국(治國)의 도는
在於測一國之民(재어측일국지민) : 한 나라의 백성을 헤아림에 있고,
齊家之道(제가지도) : 제가(齊家)의 도도
在於測一家之人(재어측일가지인) : 한 집안의 사람을 헤아리는 데 있으니,
不能測一家之人(불능측일가지인) : 한 집안의 사람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면
何以齊家(하이제가) : 어찌 제가를 하며,
不能測一國之民(불능측일국지민) : 한 나라의 백성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면
何以治國(하이치국) : 어찌 치국을 하며,
不能測天下之民(불능측천하지민) : 천하의 백성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면
何以平天下(하이평천하) : 어찌 평천하를 하겠는가.
測之本在身(측지본재신) : 헤아림의 근본은 일신에 있고
測之境在宇內(측지경재우내) : 헤아림의 한계는 천하에 있는데,
其所聯絡成體(기소련락성체) : 그 성체(成體)를 연락(聯絡)하고
充滿範圍者(충만범위자) : 범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活動運化之氣也(활동운화지기야) : 활동하는 운화의 기이다.
無見氣(무견기) : 기를 알지 못하면
何以見測之大體也(하이견측지대체야) : 어떻게 헤아림의 대체(大體)를 알 수 있겠는가.
測無他能(측무타능) : 헤아림이란 것도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乘氣而敷達遐邇(승기이부달하이) : 바로 기를 타고 원근을 넓게 통달하고
因氣而透澈障蔽(인기이투철장폐) : 기를 인하여 장애와 은폐를 통철하게 아는 것이다.
是以未見之氣(시이미견지기) : 이런 까닭에 보지 못한 기까지
能推測之(능추측지) : 능히 추측하고
傳聞之氣(전문지기) : 전해 들은 기도
能推測之(능추측지) : 능히 추측하는 것이니,
不入于虛妄者(불입우허망자) : 허망한 데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以其依據此氣也(이기의거차기야) : 이 기를 근거하기 때문이며
不陷於無實者(불함어무실자) : 무실(無實)한 데에 빠지지 않는 것도
以有攀緣此氣也(이유반연차기야) : 이 기를 인연하여 따르기 때문이다.
2. 기색고변(氣色故變)-최한기(崔漢綺)
기색(氣色)을 고의로 바꾸는 것
甲乙相對(갑을상대) : 갑과 을이 서로 대하여
甲測乙相(갑측을상) : 갑이 을의 상(相)을 헤아린다면,
甲之默言詳察(갑지묵언상찰) : 갑은 묵묵히 관찰하며
潛費精神(잠비정신) : 정신을 써서
寓貴賤於形貌(우귀천어형모) : 을의 형모에서 귀천을 눈여겨보고
察氣色於動靜(찰기색어동정) : 동정에서 기색(氣色)을 살피게 된다.
乙欲試其相術(을욕시기상술) : 그런데 만약 갑의 상술(相術)을 시험하려고
示之以浮躁之態(시지이부조지태) : 일부러 경솔하고 조급한 태도를 보이면,
甲以輕躁相之(갑이경조상지) : 갑은 을을 경솔하고 조급하게 상보아
形或有貴格(형혹유귀격) : 그 형모에 혹 귀격(貴格)이 있더라도
而以輕躁減貴之半(이이경조감귀지반) : 경솔하고 조급함이 귀함에 반을 감하고,
形或有賤格(형혹유천격) : 형모에 혹 천격(賤格)이 있으면
而以輕躁加賤之倍(이이경조가천지배) : 경솔하고 조급함이 천함에 배를 보태게 된다.
明日(명일) : 다음날에
乙示之以鎭重之態(을시지이진중지태) : 을이 다시 그에게 진중(鎭重)한 태도를 보이면,
甲以鎭重相之(갑이진중상지) : 갑도 다시 을을 진중하다고 상보아
形之貴格益其貴(형지귀격익기귀) : 형모가 귀격인 경우는 더욱 귀하게 여기고,
形之賤格減其賤(형지천격감기천) : 형모가 천격인 경우에는 그 천함을 감하게 된다.
又明日(우명일) : 그러나 그 다음날에는
乙示以和悅之氣(을시이화열지기) : 을이 다시 화열(和悅)한 기를 보이면,
甲乃罔然失圖(갑내망연실도) : 갑은 이에 망연(罔然)히 어쩔 줄 모르고
謂不可測(위불가측) :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甲之相法(갑지상법) : 이러한 갑의 상법(相法)을
或謂之善(혹위지선) : 어떤 사람은 잘 본 것이라 이를 것인데,
以其隨現輒測(이기수현첩측) : 그것은 나타난 바에 따라 번번이 바로 헤아려
通達時變也(통달시변야) : 시변(時變)에 통달하였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或謂之不善(혹위지불선) : 어떤 사람은 잘못 본 것이라 이를 것인데,
以其假飾之態(이기가식지태) : 그것은 을의 가식한 태도가
異於眞情之發(이어진정지발) :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과는 다른데도
而不能察辨也(이불능찰변야) : 그것을 관찰하여 분별하지 못하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是乃二三日間(시내이삼일간) : 이와 같이 2-3일 사이에
故變之態(고변지태) : 고의로 바꾼 태도에 대해서도
猶爲相法之所難測(유위상법지소난측) : 오히려 상법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況一身運化(황일신운화) : 하물며 일신의 운화는
有時月微移(유시월미이) : 시월(時月) 사이에도 적은 변화가 있고
有十數年遷改乎(유십수년천개호) : 십수 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임에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