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량조합 ㉡ 국회노동위원회 ㉢ 정당의 지구당 ㉣ 국립세무대학 ㉤ 지방자치단체 ㉥ 축협중앙회 ㉦ 사립중.고등학교 ㉧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학연구원 ㉨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
① 3항목 ② 4항목 ③ 5항목 ④ 6항목
(해설)②
<헌법재판소가 판례상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법인>
정당의 지구당 (헌재 1993. 7. 29. 92헌마262) |
정당이나 그 지구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구당의 당원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당 소유)의 플래카드를 설치․관리하는 책임자라면 청구인은 그 물건의 총유자 중 1인일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적법하게 설치․관리하던 사람으로서, 그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물손괴죄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적격을 갖추었다. |
국립세무대학 (헌재 2001. 2. 22, 99헌마613) |
국립대학인 세무대학은 공법인으로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세무대학은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
축협중앙회 (헌재 2000. 6. 1. 99헌마553) |
축협중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비교할 때,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점 등 그 공법인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써 공법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역시 그 존립목적 및 설립형식에서의 자주적 성격에 비추어 사법인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학연구원 (헌재 2000. 3. 30. 99헌바14) |
청구인은 장로회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사건(98아344)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상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판례상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법인>
농지개량조합 (헌재 2000.11.30, 99헌마190) |
농지개량조합은 사법적인 성격도 없지 않으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으로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
국회노동위원회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 (헌재 1997. 12. 24. 96헌마365) |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내지 실현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며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제주도의 장인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립중.고등학교 (헌재 1993. 7. 29. 89헌마187) |
청구인 00중․상업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청구인 00학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학교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헌재 1991. 6. 3, 90헌마56) |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라고 줄여 쓴다)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의 정관 제6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
첫댓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된다고 ^^ 내용은 틀렸는데 답은 맞았네요 ㅜ.ㅡ
윽ㅠㅁㅠ
어렵네,,,
감사합니다
정국축대 잘 다지기
정당의 지구당
(헌재 1993. 7. 29. 92헌마국립세무대학
(헌재 2001. 2. 22, 99헌마613) 축협중앙회
(헌재 2000. 6. 1. 99헌마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