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들기>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셔야 하며,
여권의 발급 신청과 수령은 본인 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인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를 통해서도 대리신청을 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비서류
여권 발급신청서 (각지역 여권발급창구)
(신청서 기재할때 본인의 본적과 호주 주민번호는 미리 알아가야 함)
칼라사진(여권용 3.5X4.5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 탈모)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1통
인지대 복수여권 4만5천원 / 단수여권 1만5천원
도장(본인 직접 신청시는 사인으로도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 : 1년 단수여권 (군미필자): 15200원 / 5년 복수여권 : 45200원
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크게 손상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 2부,
각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여권과 무효확인 창구에 제출하면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 분실 확인서(경찰서 발행)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 그밖에
이미 사용한 여행증명서(여권분실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와 여권
구비 서류, 여권용 사진 두 장 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이 크게
손상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훼손사유서·서약서·훼손된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사진(3.5cm 4,5cm, 컬러, 무배경) 두 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외여행신고서
군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신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병무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병적 증명서
② 국외여행허가서
③ 귀국보증서
④ 보증인 재산증명서(귀국 보증용으로 재산세 45000원 이상인 사람2명이 필요)
⑤ 보증인 인감증명서(부모 중 1명과 연대 보증인 1명)
⑥ 총장 추천서
⑦ 초청장 또는 입학 허가서
일반여권 발급기관 연락처
<서울>
종로구청 731-0610/4 노원구청 950-3750/1
서초구청 570-6430/3 영등포구청 670-3484/50
강남구청 551-0211/5 동대문구청 920-4681/4
<부산 : (051) 888-3566 > <대구 : (053)429-2253 > <대전 : (042)250-2254 >
<인천 : (032) 427-1008 > <광주 : (062)224-2003 > <울산 : (052)272-3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