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에요.
그래서 1958년 생일이 지난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죠.
2022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30만 8천원 지원해줬었는데 2023년부터는 이게 32만 2천원까지 인상되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51만 52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 다음으로 최저임금이에요.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에요.
2022년 9,160원보다 5% 오른 금액인데요.
만약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이 2,010,580원이 되는 거죠.
3. 세 번째는 근로장려금이에요.
정부는 일하는 근로자 중 연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드려요.
그래서 현재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인 가구 중에 재산이 2억원보다 적게 있으면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더 늘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늘어서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인상돼요.
4. 네 번째는 자녀장려금이에요.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제도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인데요.
18세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 중에서 연소득 4000만원 미만,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면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으로 80만원 받을 수 있죠.
5. 다섯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욕구는 있지만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1유형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 줘요.
그런데 2023년에는 이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서 한달에 50만원 주던 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해줘요.
또,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더 많이 줘서 1유형인 분들은 잔여 수당의 50%, 조건부수급자인 분들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해주죠.
또, 일경험 프로그램이 개편돼서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참여기업 요건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해요.
6. 여섯 번째, 긴급복지지원제도에요.
정부는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해주는데요.
지금보다 생계지원 금액과 주거지원 한도액이 늘어요.
그래서 한달에 1인가구 62만원, 2인가구 103만원, 3인가구 133만원, 4인가구 162만원 받을 수 있고 주거지원한도액도 2022년보다 소폭 올라요.
7. 일곱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완화에요.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데요.
여기에서 재산 기준을 완화해줬어요.
그래서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특례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모두 2022년보다 금액을 늘렸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재산공제액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본재산공제액은 수급권자 재산가액 중에서 해당 금액만큼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기초수급자분의 재산이 1억원 있다면 재산으로 1억에서 9900만원을 뺀 금액인 100만원만 있다고 보죠.
8. 여덟 번째, 근로능력평가가 개선돼요.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즉 근로능력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정부는 기초수급자분의 근로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능력평가를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연속 3번 이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 받았다면 경증질환자는 유효기간 1년, 중증질환자는 유효기간 2년을 연장받을 수 있죠.
또, ‘영구고착질환’ 종류를 7가지 늘려서 의학적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했어요.
9. 아홉 번째, 주거급여 대상 기준을 완화해요.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월세나 전세보증금, 자가 가구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바로 주거급여 이야기인데요.
소득과 재산 조건이 된다면 나이 상관없이 주거비를 매달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휴대폰요금, 쌀 값 할인도 해주고 문화누리카드나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바우처 등 여러 바우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가 기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47%가 기준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97만원, 2인가구 162만원,3인가구 208만원, 4인가구 253만원이 기준인데요.
기준이 이렇게 완화되어서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10. 열 번째, 주거안전이에요.
2022년엔 태풍과 폭우 피해가 유난히 많았는데요.
이 때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피해가 특히 컸어요.
그래서 정부는 쪽방이나 반지하 같이 재해로부터 취약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이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자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해요.
또,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머물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 수준의 저리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요.
11. 열 한번째, 재난적의료비에요.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그래서 소득 하위 50% 국민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50~80%)로 지원해주죠.
지금까지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15%를 초과할 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10% 초과 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상한액도 늘어서 2022년에는 정부지원 상한액이 연간 3000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000만원으로 높아져요.
또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죠.
12. 열 두번째, 알뜰교통카드에요.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요.
2023년부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교통비가 할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번 탈 때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이라면 500원씩 할인돼서 한달에 최대 2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13. 열 세번째, 지하철. 버스 정기권이에요.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정기권이 있는데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버스로 환승할 때에는 할인이 안되죠.
이 때문에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지하철, 버스 통합해서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30일간 최대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정부는 136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하네요.
14. 열 네번째, 장애수당이에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이에요.
2022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원,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 의료급여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드렸는데 2023년에는 각각 6만원, 3만원을 드려요.
15. 열 다섯번째, 장애인연금이에요.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져있어요.
2022년의 경우에는 기초급여로 최대 307,500원 드렸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4.7% 인상해서 최대 32만 1950원 드려요.
16. 열 여섯 번째, 부모급여에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드리는 급여인데요.
아동이 0세라면 월 70만원,아동이 1세라면 월 35만원을 지원해드려요.
출처. 연합뉴스
만약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린이집 보육료 51만4000원을 차감해서 한달에 18만6000원을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고 만 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따로 받는 부모급여는 없어요.
17. 열 일곱 번째, 청년도약계좌에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이고 월 납입액은 40~70만원이에요.
정부는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지원해줬는데, 최대 납입금액으로 5년 만기를 계산해보면 5000만원 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약 30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하네요.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해요.
18. 열 여덟 번째, 문화누리카드에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해주는데요.
2022년의 경우에는 원래 10만원 줬다가 하반기에 1만원 더 지원해줘서 총 11만원 지원해줬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연초부터 11만원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네요.
19. 열 아홉 번째, 스포츠강좌 바우처에요.
스포츠바우처는 만19세~만64세 장애인과 만5세~만18세 저소득층,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 저소득층이 스포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는 매월 85,000원씩 10개월간 지원해줬었는데 2023년에는 95,000원씩 12개월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20. 스무번째, 에너지바우처에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가구 중 에너지가 특히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해드리는 바우처인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전기·가스요금이 많이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해요.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022년 12만7000원에서 2023년 19만5000원으로 6.8% 올랐고요.
연탄쿠폰 단가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7.4% 올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2023년에 바뀌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밖에도 여러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오른다는 거에요.
대표적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이 인상돼요.
우선 전기세가 1분기에 9.5% 올라서 4인가구 월평균 4천원 가량 인상돼요.
(그나마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일부 동결)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동결되지만 2분기에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4월 말까지 300원씩 올려서 1,550원으로 인상하고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지금보다 1,000원 올라 기본요금이 4,800원이 돼요.
기본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여기에 건강보험료율도 1.49% 인상돼서 건보료율이 7%가 넘게 돼요.
또 장기요양보험료도 올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 12.81%가 되어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돼요.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도 올라서 평균 8.9% 인상돼요.
여러 매체들에서 2023년이 정말 힘든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