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및 국민임대단지 내 설치된 보육시설의 운영주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대대상
임대대상
단지명 |
유형 |
세대수 |
면 적(㎡) |
입 주 시작일 |
연간임대료 (부가세제외) |
전용 |
공용 |
계 |
강원혁신 푸른숨LH 4 |
공공분양 |
1,110 |
252.560 |
- |
252.560 |
'14.02.21 |
11,600,000원 |
원주봉화산1 |
국민임대 |
522 |
85.525 |
24.205 |
109.730 |
'08.05.20 |
7,400,000원 | 2. 임대조건 Ο 임 대 료 : 임대보증금 없이 계약체결 시 임대료 일시불 선납
Ο 임대기간 - 푸름숨LH 4단지 : 아파트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종료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와 계약연장 및 임대료(계약조건)결정 - 원주봉화산: 2014.02.01일부터 2년으로 하며, 동기간 종료시 사업주체와 계 약연장 및 임대료(계약조건) 결정
3. 임차인 신청자격 Ο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원주시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Ο 개 인 공고일 전일 현재 원주시 거주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보육시설장 의 자격을 가진 자 ※ 게시공고일 현재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월급시설장 제외)이나 보육교사를 겸직 하고 있는 대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임차인 선정방법 Ο 신청자중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임차인 1인과 예비 후보자 1인을 결정 (예비후보자는 임차인 이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해약할 경우 임차인 지위승계) Ο 당첨자선정은 공정한 추첨을 위하여 참석자(대리인 포함) 전원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여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신청자중 추첨장소에 시간 내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당첨 될 수 없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Ο 신청인이1인일 경우에는 신청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선착순 접수 계약
5. 신청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신청시 구비서류
법인 또는 단체 |
개 인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본(원본제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날인 위임장 -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 기타 자격경력서류 |
- 자격(시설장)증명서류 사본(원본제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도장 |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신분증 사본(원본제시)
6. 계약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Ο 법인또는 단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임대료전액 Ο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7. 임대시행 일정 및 장소(푸른숨 LH4단지)
임대시행 일정 및 장소(푸른숨 LH4단지)
구분 |
일 시 |
장 소 |
접수 |
2014. 01. 16(목), 10:00 ~ 16:00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1층) |
추첨 |
2014. 01. 16(목), 17:00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1층) |
계약 |
당첨일로부터 2014.01.20(월), 16:00시까지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1층) |
8. 임대시행 일정 및 장소(원주봉화산)
임대시행 일정 및 장소(원주봉화산)
구분 |
일 시 |
장 소 |
접수 |
2014. 01. 17(금), 10:00 ~ 16:00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1층) |
추첨 |
2014. 01. 17(금), 17:00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1층) |
계약 |
당첨일로부터 2014.01.20(월), 16:00시까지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1층) | * LH 강원지역본부(원주사옥) : 원주시 원동 295-8(☎760-6235) [원동아파트 입구]
9. 유의사항 Ο 본 시설은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Ο 본 시설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Ο 본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운영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Ο 임대신청접수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추가ㆍ보완서류를 받지 않습 니다. Ο 허위ㆍ부정서류를제출 시 신청접수, 당첨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Ο 본 시설에대한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시설의 정원은 지자체 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Ο 계약자가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입주 전까지 개설치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약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공사규정에 따름) Ο 계약자는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본 시설을 사용하는 외에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 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Ο 계약기간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 회복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변경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나 변경된 계약자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Ο 임차인은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Ο 계약자는보육시설 설치 후 인가증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Ο 원주봉화산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기 운영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 된 시설로서 임차인 재 선정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부 033-760-6235]
2014. 01. 03.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home.lh.or.kr%2Fcomp%2Fimg%2Flhlog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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