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할것(김가희변호사주무관3423-5485조일준차장대우052-704-7626)강남구기획예산과이송(가납)벌과금납부명령(피싱범530-4947이영주2125-1773)그래서(카드납부불가22고약13373우편반송(약식)재물은닉취소(최영철530-2824신정현4889김희연4193)0매사건정정안된다(중검14층)증거보전22카기2229(송혜영판사530-1826정유정)인지(천,송달28백)사고(안찬식2155-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소유권복구등22구합3926(신명희판사2055-8313복소연)인지23십(송달104천)인지52천)
보낸사람: 이승 <slee@>
날짜: 22.12.30 10:42 GMT +0900
제목: 민원회신
첨부파일: [민원답변]○ 민원내용 강남구 역삼1동 831-46번지는 무허가인데 ....pdf
120 응답소 민원 답변 내용 보내드립니다.
남부지검 피의자보상 22형제29987호(이정민02-3219-4409정수림외공판과장)
보낸사람: 남부지검 피의자 보상이정민 <gudtkqhtkd@>
날짜: 22.12.30 15:06 GMT +0900
제목: 남부지검 피의자보상 민원회신
첨부파일: 민원청구에 관한 회신(2022형제29987호 양O자).pdf
남부지검 피의자 보상담당자입니다
2022. 12. 30. 접수 관련 민원 회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낸사람: 임지연 <choa@>
날짜: 22.12.30 18:06 GMT +0900
제목: 정보공개 결과통지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외 진정질의통지서(10211571).pdf, 정보공개청구외 진정질의통지서(10187489).pdf
안녕하십니까. 남부지검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187489, 10211571)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과 동일(접수번호 10063175, 10082580(2022. 11. 28.))하므로
해당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청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종결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낸사람: 윤혜경 <isfu74@>
날짜: 22.12.30 14:10 GMT +0900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입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정보부존재 통지서(22-정-0789 양경자).pdf
인권위 윤혜경입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입니다.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윤혜경, 02-2125-97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18 민원접수 한 응답소접수번호 [20221018801891]에 대해
시민님께서 접수요청하신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 이승준 담당자에게 접수하였으나 [민사단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답변할 사항이 없음] 사유로 반송이
되어 해당민원 종결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낸사람: 재심사청구접수증조일준 <brightjo@>
날짜: 22.12.27 14:56 GMT +0900
제목: 재심사청구서 접수증 송부
첨부파일: 2010-2022-0125910_접수증(양경자).pdf
재심사청구서 접수증 (2010-2022-0125910) 보내드립니다.
재심사청구서는 최초요양불승인 관련 원처분기관(서울강남지사)을 거쳐 고용노동부재심사위원회로 송부되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에도 여러번 답변드린 것처럼 양경자 님은 근로자가 아닌 구청 민원인으로서, 부동산중개 위반 관련
사법경찰관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02-530-3640)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오려붙였다고 주장하는 김00 님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보낸사람: 배유진 <yujinb29@>
날짜: 22.12.26 12:11 GMT +0900
제목: 22. 12. 13. 접수하신 피의자보상청구에 대한 답변
첨부파일: 민원청구에 관한 회신(2022코77등).pdf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420938접수일2022-12-14 22:36:12담당자(연락처)송기백 (02-2110-3305)처리예정일2023-01-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2022-12-19 20:31:39처리결과
(답변내용)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2007-0427654 (2020-07-15 신청)
민원제목 : 국암학원목동406-21=은광여고윤미영 3462-2005이채연105 등기근거959-1-6김민경위장831-45,반려장철웅과장031.828.3030
2. 신청번호 : 1AA-2007-0873671 (2020-07-29 신청)
민원제목 : 1장공개(위대환3999-615김은성3423-6294은성중3462-2003윤미영)=(이미영590-1612정옥미0525)위장(김민경2110-1497이인재)집단
[1301검찰콜센터] 가상계좌번호안내
신한은행: 561-936- 66672425
벌금액: 500,000 원
중앙지검 지로 : 02-530-4584
날짜: 22.12.19 16:42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