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년후 전원주택 지어 귀촌하려고 땅을 알아보던중 충청도 현지 부동산에서 저렴한 부지 있단
연락을 받고 저희 남편이 지난 주말에 저렴한 땅보고 왔답니다
지적도상 도로 접했고
현황도로에 접해있는
개천이 접해있는 계획관리지역
준보전단지 현재는 임야로 되있는 약 500평 정도 되는 매물인데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울 카페 고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할 시청에 전화를하여 상담해보니 우리가 직접 민원 신청을 하라면서
된다 (대지로) 안된다는 답변은 지번만을 듣고 말할수없다는군요
물론 구매의사가 있는 우리가 직접 평일 시간을 내야하기에 미리궁굼하여 여쭤봅니다...
부동산에서는 형질변경에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
토지상식이 있으신 님들께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도록 접해있고,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경사가 완만하다면 문제는 없겠지만,,하천이 혹 지방 하천이상이고, 하천계획이 잡혀있다면 계획구간을 제외하고 허가가 가능할 듯하구요. 땅 사신곳 인허가 업체에 문의하시면 거의 정확한 답 들으실수 있을 듯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현재 해당관청에 상담 마치고 서류 접수 준비중입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