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19년 해양경찰청에서 직접작성 하달한 복무해설서를 올립니다
소송대리인께서는 세밀히 정독하시면 현제 피고측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괴변인지 알수있을것입니다
다음은 소송시기부터 현제까지 해경청기준 초과근무 지급기준을 다시 올립니다
이기준표를 보시면 해경청(정부)초가근무지급기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해할수 있으며 변화과정 및 이유를 이해해야 피고측의 주장에 대항할수 있을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설명한 해양경찰청복무해설서와 기 게시한 피고측 e-,사람시스템의한 의견을 정리해올립니다
그동안 수회에걸쳐 소송대리인이 이해할수있는 자료를 찾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나름 많은분들의 도움으로 많은시간과 정성을들여 작성한자료입니다 거듭 당부드리건데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하시어 원고들의 수고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나타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제까지 뜬구름만 보는듯 했는데 팩트를 정확히 지적했네요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상대 소송이 힘겹고 어려운것은 알지만
다투는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시작 한지가 얼만데 곧 선고가 내려질 판에 아직
까지 본질이 뭔지 모르고 갈팡질팡 한다면 패소는 불보듯 뻔합니다
본질은 국가(해경청)에서 일시켜 놓고 그시간을
일한만큼 다안준걸 돌려 달라는 겁니다
위 자료에 모든 답이 있네요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자료만 액면 그대로
이해 한다면 절대 패소 할수없는 소송 입니다
피고측의 주장이 얼마나 말장난 인지 알수도
있구요
고원에서 잘활용 하여 승소로 이끌어 주세요
제말 그렇습니다.
분위기 흐릴까봐 말씀 안드렸는데..
시작한지가 언젠데 매번 자료 요청..
오히려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암튼 봄날님께서 잘 제시해 주신거 마지막에 잘 해봤으면 좋겠네요.
카페지기님 께서 행정소송진행방 322글에서 실질적인 초과근무입증자료가 있어야 재판부를 설득할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할때 초과근무를 입증할수있는 가장가장 핵심되는 자료는 초과근무산정조서입니다,
초과근무산정조서는 단순히 작성된 통계자료가 아닌
1, 책임있는 직책과 임무를 갖는 업무당당자에 의해,
2, 법정근거서류(항박일지,근무일지,출동지시서,당직명령부,근무상황부등)를 근거로하여
3, 권한과 책임있는자의 결재단계 (작성자-부서장)의 확인을거쳐 공문서화되고
4, 이를 근거로 삼아 급여담당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5, 이후 복무부서(기획-감찰-감사)의 확인 관리,감독의 근거가 되고있기 떼문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산정조서 조서를 부정하는 것은 시간외근무 수당의 청구-지급-확인등 모든 과정을 부정하는것과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잘 이해하고 근무의 근거자료로 인정할수있도록 원고측 대리인의 노력과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봄날님 고생하셨습니다
봄날님 의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초과근무산정서는 매월 경리사가 그 달 출동 및 휴무, 당직 등을 근거로 초과근무선정서를 작성하여 부장, 함장(함정의 경우) 결재 득한후 경찰서 경리계로 상신하여 경리계에선 각 함정별 초과근무산정서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지급합니다.
초과근무산정저는 지휘관의 결재를 득한것이기에 가장 신뢰할수 있는 공문서인거죠
재판부는 저희 생각하고 다른것이 문제죠! 힘든싸움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