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노동관련 핵심 요약 사항 노무법인해도상록노무사(T.053-522-6404, FAX.053-522-6405 “다툼과 분쟁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
O 사회보험 산정기준 : 보수총액(소득세법 과세액 기준)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요율(2022.1.1 인상: 28만~10,453만)
년 도 | 건강보험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0년 | 보수월액×6.67%(노.사 각 3.335%) | 건보료x10.25% |
2021년 | 보수월액×6.86%(노.사 각 3.43%) | 건보료x11.52% |
2022년 | 보수월액×6.99%(노.사 각 3.495%) | 각각 건보료x12.27% |
❍ 국민연금보험요율(변동 없슴)
년 도 | 보 험 료 율 | 노.사(1/2) | 2021년 최저. 최고액 |
09~2022년 | 보수월액의 9% | 4.5% | 최저:33만원,최고: 524만원 (22.7.1~23.6.30) |
-근로자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 ※일용근로자적용기준변경: 1월간 고용일수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고용된 날부터 적용. 건설일용: 월8일이상 근로거나 월소득220만이상시 국민연금가입대상임(22.1.1)(소득요건 추가) |
❍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 인상 : 22.07.01.(0.9%)
사 업 별 | 보험료율 | 산 정 기 준 |
실업급여(노사) | 1.8% | 노.사 각각: 0.8%, 0.9% 22.7.1(인상)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 0.2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4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지원기업) |
0.6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제외업체) |
0.8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 일자리안정자금(22년):30인미만(230만⇩, 과세소득 3억초과자 제외)
고보가입+최저임금+기존유지+고용유지 1개월 | 30인미만 | 단시간(10h↑) 일용(10일↑) |
☛월평균보수: 월230만미만+6개월지원 | 1인당 3만원 | 2.6만 - 1.8만원 |
O 5인 미만 퇴직금;10.12.1.~12.12.31.:50%,(2013.1.1~ :100% 적용)
■퇴직금중간정산 예외: 무주택자,6월요양,파산,단축,피크제), 2012.7.26.부터
❍ 두리누리사회보험지원 : 10인미만+230만미만 : 고용, 연금지원
2022년 | 월평균보수/지원율(36개월까지 지원 제한) |
월 230만원미만: 신규가입자 80%, 기가입자: 미지급 지원제외:재산(전년과세6억),전년도종합소득 연3,800만이상 |
❍ 사회보험피보험자관리: 자격변동신고:익월 15일, 납부:매월 10일
❍ 4대보험료 연말정산신고 및 적용기간
국민연금 | 매년 5월 말일까지 정산 | 당해 7월~익년 6월 적용 |
건강보험 | -매년 2월말일 신고후(실제는 3.10 마감), 4월정산 -개인사업장사용자:매년 6.10까지신고, (세무성실신고 사업장은 지연신고 됨),6월 정산 반영 | 당해 4월부터 익년3월 적용 |
고용보험 | 매년 3.15까지 신고 후 4월정산(단, 건설, 벌목업은 3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 |
산재보험 |
❍ 임금채권보장기금(0.6/1,000), 석면피해분담금(0.03/1,000): 20인 이상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 모든 사업장(1인 이상), 주지, 게시 의무
년도 사업종류 | ‘2020 | ‘2021 | ‘2022 |
전산업(시간급) | 8,590 | 8,720 | 9,160 |
일급(8H) | 68,720 | 69,760 | 73,280 |
기본월급(209H) | 1,795,310 | 1,822,480 | 1,914,440 |
22년 정기상여, 복후비 산입(초과액기준) | 복후비:38,289 | 정기상여:191.444 |
■최저임금포함: 정기상여금 월환산 10%초과분(191,444)+현금성복후비 2%초과분(38,289) -적용제외자: 정신.신체장애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수습기간(3개월내): 최저임금의 90%, 단, 1년 미만 기간제, 식당, 편의점 감액적용 안됨. ■정년 60세 적용: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17.1.1적용) ■도급인 귀책사유위반시연대책임, 2년⤓징역,1천만⤓벌금
❍ 산재 최저.최고 보상 금액 고시액(2022년 적용)(원)
구 분 | 최 고 | 최 저 | 외국인력(E-9,H-2) |
산재보상기준일액 | 232,664 | 73,280 | 고안,직능당연가입 |
장의비 | 16,770,000 | 12,000,000 | 상시10인이상확대 |
❍ 임금 압류금지 범위, 한도액(민사집행법§246, 2019.4.1개정시행)
월 지급 임금 금액 | 압류가능범위 |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불가 |
185만초과~300만이하 | 185만원 제외한 금액 |
300만초과·600만이하 | 임금의 1/2 |
600만원 이상 | 월임금-[300만+{(월임금의1/2-300만원)*1/2}] |
❍ 구직급여 가입기간별, 연령별 지급일수(고용보험)
구분(이직일)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 | 180 | 210 | 240일 |
50이상,장애인 | 120일 | 180 | 210 | 240 | 270일 |
■ 구직급여: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연령. 가입기간별 120일~270일분 지급
- 수급절차: 상실신고+이직확인서제출+구직등록, 교육이수, 실업인정
■ 1일 구직급여 최고액: 66,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80%(19.10.1변경)
■만65세이상: 계속근무자로 만65세 이후 퇴사시 14.1.1부터 고용보험료부과,
실업급여수급 가능, 단, 신규 65세입사자는 실업급여 미부과, 고용.직능부과.
❍ 건설업산재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평균임금(2022년)
건설산재요율(천분율) | 노무비율(백분율) | 평균임금(상시산정) |
일반(갑), (을) | 원도급:27% | 20년: 4,226,652원 |
중건설, 철도,궤도 | 하도급:30% | 21년: 4,330,442원 |
37(출퇴1.0포함)/1,000 | | 22년: 4,438,528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구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상시500인이하,건설,운수,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이하, 기타: 100명이하 사업장
❍ 산재 장해급여표(장해보상일시금, 연금: 평균임금 일액 기준)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일시금 | 1,474 | 1,309 | 1,155 | 1,012 | 869 | 737 | 616 |
연금 | 329 | 291 | 257 | 224 | 193 | 164 | 138 |
등급 | 8 | 9 | 10 | 11 | 12 | 13 | 14 |
일시금 | 495 | 385 | 297 | 220 | 154 | 99 | 55일분 |
*장해 8급부터 연금 없슴. 61세 이후부터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감액적용
❍2022년 장애인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장애인고용의무대상사업주범위(이상) | 고용부담기초액(100인) |
98억6천3백만원 | 1,149,000원 |
❍임금채권지급보장(대지급금제도):2020.1.1.인상(3월임금.휴업,출산,3년퇴직금)
-간이대지급금(21.10.14): 임금,휴업,산전(700만), 퇴직금(700만), 합산:1000만한도
퇴직당시의연령 | 월정상한액(휴업) | 법정교육 | ❐법정교육 사항 |
60세 이상 | 230만원(161만원) | 1.성희롱예방.괴롭힘방지교육 |
50세~60세미만 | 330만원(231만원) | 2.안전보건교육(채용시,정기) |
40세~50세미만 | 350만원(245만원) | 3.퇴직연금교육:연금사업자위탁 |
30세~40세미만 | 310만원(217만원) | 4.개인정보보호책임자교육 |
30세 미만 | 220만원(154만원) | 5.장애인식개선교육(18.5.29~) |
❐ 사업장 노무관리상 중요서류(3년) 및 상시인원수별 적용 법 규정
※비치.보존대상(근기법§42) | ※상시근로자수별 법령 적용 사항 |
1.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 1인~ | 산재.고용.국민.건강보험적용,퇴직금, 해고예고, 최저임금, 임금명세서교부의무(21.11.19) |
2.임금대장 작성.비치, 임금산정내역서, 임금명세서작성.교부 |
5인~ | 근기법,기간제법,해고서면통지 2011.7.1부터 주40시간제시행 |
3.근로자명부 작성.보존, 3년 |
4.임금결정.지급방법,계산기초서류(임금구성내역서,출근부) |
10인 20인 | 취업규칙미신고(500만 과태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5.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6.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30인~ | 노사협의회설치/규정신고,고충처리위원선임, 고충처리대장 |
7.휴가에 관한 서류(연차휴가대장, 휴가촉진서류, 대체합의서) |
50인~ | 장애인고용의무, 안전보건관리자선임 |
8.승인. 인가, 서면합의에 관한 서류(감단승인서 등) |
100~ |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의무고용율 3.1%(민간)~3.4%(공공),산안위(노협대체 가능) |
9.연소자증명에 관한 서류 |
10.안전.보건/교육일지/건강진단/산업재해조사표(30일내제출) |
300~ | 기간제법. 파견법상 차별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
11.산재신청.보상관련서류 |
12.사회보험자격,정산관련서류 |
500~ | 적극고용개선조치계획수립제출 |
13.성희롱예방 등 법정교육일지 |
■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관련 지원제도
구 분 | 지원요건 및 대상 | 지 원 |
출산전후 휴가 | 출산한 여성, 90~120일(다태아) | 90~120 통.임 |
유.사산휴가 | 임신중유사산 : 5~90일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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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6개월근속자) | 만8세~초등2년이하 자녀 | 150만~70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단축분(상한200만*단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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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19.10.1) | 10일 유급(토.일제외), 90일내 사용, 1회 분할 가능 | 5일분지원(우선대상기업) |
■플랫폼노무자(퀵서비스,음식빼달원,대리운전기사);고용보험적용(22.1.1)
■관공서공휴일민간적용: 5인이상(22.1.1), 2022년 공휴일:118일(일포함)
■탄력근로제:최대6개월, 주52시간후 연속11시간휴식의무화, 5인(21.7.1)
❍ 3일 이상 업무상재해 30일내 산업재해조사표제출의무(14.7.1시행
❍ 30인미만 추가 8시간연장: 근로자대표/서면합의 22.12.31까지 연장
[※제공: 노무법인해도상록노무사 이사 김태환:010-3234-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