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파크골프협회 규약
2023.07.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①이 규약은 목포시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3조에 따라 목포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②협회는 ‘목포시파크골프협회’라 하고, 그 영문으로 ‘MOKPO PARKGOLF ASSOCIATION ’ (MPPG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협회는 목포시 소재 회원, 클럽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클럽은 30인 이상( 단 2023년 이전에 등록한 회원클럽은 2023년 까지는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클럽 등록회원이 다른 클럽회원으로 이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를 경과해야 한다.(단, 특별한 이적사유가 발생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③ 회원클럽회장은 신규회원을 영입할 때에는 ‘회원등록신청서’를 등록 회원이 ‘ 회원 탈퇴서’를 즉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협회 회원은 클럽에 2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목포시 소재지에 둔다.
제5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파크골프의 각종 대회 개최 및 주관
② 파크골프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③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 강화
④ 선수 심판 운영요원의 양성
⑤ 경기 시설 장비의 개량 및 효율적인 운영
⑥ 협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익 사업의 발굴 추진
⑦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6조 (권리) 회원클럽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회원클럽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협회의 규약, 규정 및 이사회, 대의원총회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협회에 클럽 회원 등록을 위한 문서(전자 문서도 가능)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비를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 총회
제8조 (구성) ① 협회 대의원은 회원클럽회장이 된다.
② 회원클럽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등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 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 할 경우에는 총회 3일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회원클럽이 추천한 새로운 회장이 대의원이 된다.
⓹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원 클럽의 해산 및 규약(정관) 제․ 개정 관한 사항
② 임원(회장,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협회 동록비의 결정과 납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소집 및 요구)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대의원총회를 회장에게 소집 요구하고,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 하지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의원총회의 개최와 의결)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 1항 및 2항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본 협회와 특정 대의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만일 임시의장이 선출되었을 때는 임시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 (대의원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임원의 불신임) ① 대의원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할 수 있고,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5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운영규정) 대의원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기획이사, 총무이사, 교육이사, 운영이사, 홍보이사, 행사 이사, 시설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섭외이사, 여성이사를 포함한 2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 및 규정의 제 ․ 개정
②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사항
④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회원클럽의 신규 등록 승인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개회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연장자 우선)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각종대회 개최(참가)시 회원클럽회장을 소집하여 대회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제21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22조 (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 스포츠 공정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득 한다.
⑤ 위촉임원으로 자문위원, 고문은 이사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 (회장의 선거) ① 회장은 ‘협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개정2020.10.27.>
② 회장 선거인은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8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2020.10.27.>
③ 협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해햐 한다.<개정2020.10.27.>
④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2020.10.27.>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회원클럽당 1명씩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2020.10.27.>
3. 협회 등록 회원은 회장 선거 운동 과정 중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협회 등록 회원이 제4항 3호를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의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상임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1회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⑤ 직책이사는 직책에 맞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 직무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⑦ 미가입 회원
제 6 장 위 원 회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목포시 대표선수 선발, 협회 주관 각종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둔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법조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자.
3. 파크골프 분야에서 10년 이상 운동 경력이 있고 전국대회 규모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자
4. 본 협회 각종 경기 질서 회복 및 회의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 수 있는 자
5.위 1호,2호,3호,4호에 요건을 갖춘 자가 없으면 협회장이 위촉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 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 단체 등 체육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④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제28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30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협회의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재정) 협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회원클럽의 회비 및 회원 협찬금
②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③ 각종 경기시설 대여료
④ 기타 수입금
제 8 장 사 무 국
제33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전무이사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회의록) 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①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자 수(대의원과 이사의 총수, 표결 위임자가 있을 경우 포함한다.)
③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④ 회의결과 기록 내용을 확인 서명 날인 함.
제 9 장 보 칙
제35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 재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3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중요내용,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37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시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와 회원클럽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 체육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에 태만한 협회와 회원클럽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감사규정’과‘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02.03.)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외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에 준한다.
부 칙(2020.01.26.)
제3조(전무이사) 제18조와 제34조의 사무국장을 전무이사로 수정한다.(2019.01.26. 개정)
부 칙(2020.02.07.)
제4조 제3조 2항의 (단, 회원이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를 삭제하고 (단, 특별한 이적사유가 발생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2020.02. 07. 개정 )
제25조①항의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2020.02. 07. 개정 )
부 칙(2020.10.27.)
제5조 이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