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15.] [환경부고시 제2024-37호, 2024. 2. 15.,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건설기계)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대기법 제5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 및 권역법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권역법규칙 제28조와 대기법 제60조의2 및 대기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재사용"이라 함은 대기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된 장치중 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분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다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대기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 합격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역법규칙 제27조제3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2제2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등 중 별표 3의 장치(고시일 이후 추가ㆍ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착ㆍ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장치가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제작사의 부착ㆍ개조 사업 가능시기를 통보받은 후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치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당해 차량의 차기 검사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비용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가 별표 1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권역법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업무 절차 및 기준 등은 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는 경우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제6조(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등) ① 대기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법 제7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대행자의 지정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의 범위 등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대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계약 비용을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조기폐차 신청)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대기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대기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대기규칙 제79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대기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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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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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및 대기규칙 별표17 제4호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ㆍ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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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 지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
2. 별지 제8호 서식의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② 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는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대상차량 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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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수 없고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별표 2와 같다.
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으로 한다.
2.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기준가액 적용이 곤란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5. 차량용도 구분은 자가용 기준으로 한다.
6. 보조금 지원 최소금액 설정을 위한 기준 연도는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차량가액에 별표2에 따른 추가지원율을 곱한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인 경우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폐차된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큰 자동차는 제외)
2.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인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배출가스 1, 2 등급 자동차(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③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추가로 정액지원 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3.5톤 미만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후 총 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추가로 정액지원 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기법 제58조제4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세부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차량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 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에서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아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2.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
제11조(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절차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대기법 제58조제15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재활용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조기폐차 자동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차대행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율 평가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방법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 및 조기폐차 업무담당기관 등으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재활용 결과를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폐차업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폐차업자에게는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등급별 배분, 폐차업체별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행자가 정한다.
제4장 저공해조치 표지부착 등
제1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①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ㆍ후ㆍ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튜닝검사기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튜닝검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고의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고ㆍ천재지변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파손
2. 차량의 도난
3.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개조된 저공해엔진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
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도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제한으로 인해 폐차가 불가피한 경우
6. 소유자의 사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자동차(건설기계)를 말소하는 경우(상속 제외)
제1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탈거, 훼손 등의 사유로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일로 한다.
제15조(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① 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
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는 것
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
② 반납장치 중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치는 촉매 등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장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장치로 보관된 장치중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재사용하기 전에 필터 클리닝을 하고 별표 4의 재사용 승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지방자치단체 및 절차대행자는 대기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실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