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일 여기서 글을 읽기만 하다가 여러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에 새로 지은 푸르지오 아파트에 7000만원 전세로 들어가서 2008년 8월까지 아무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하여 2010년 8월 말에 전세를 빼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음에 드는 집에 생겨서 2010년 1월에 전세를 뺐으면 한다고 2009년 9월에 집주인에게 얘기하였고, 집주인도 그럼 2009년 12월에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2월 말에는 자기 돈으로 전세를 빼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수리와 관련해서는
2009년 8월 쯤에 싱크대 모서리 쪽 "ㄱ"자로 꺾이는 부분에 20cm정도 장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걸레를 항상 그 모서리 부분에 놓아 두었기 때문에 걸레 습기 때문에 장판이 변했나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판은 마루처럼 생긴 그 장판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정도에 습기 차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난 것을 발견했고 아파트 추가 하자 조사기간에 하자 조사를 하러 오신 분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때까지도 저희는 아파트에서 하자조사를 해 갔으니 조치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집주인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에 부동산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을 여러 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셨고 저희는 그 분에게 싱크대 아래 쪽 장판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올 세입자께서는 2010년 1월 25일까지 그 부분을 수리해주면 들어오겠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전세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싱크대 쪽 문제를 부동산을 통해 듣고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저희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전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전세살이가 처음이라 잘 몰랐고, 하자 조사기간에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바닥공사하는 업자분과 집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싱크대 밑 하수구 배관이 약간 막힌 것 같다고 합니다. (물이 보통 때는 잘 내려가는데 물을 좀 많이 부을 경우 역류해서 넘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인은 애초 공사 시에 배관에 시멘트 몰탈이나 이물질이 끼어 있었거나, 기름때와 같은 생활 오물로 인해 배관이 좁아진 것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업자분 얘기로는 애초 공사 시에 잘못 되었으면 벌써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나서 나타난 것을 보면 생활 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다른 동의 한 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싱크대를 다 뜯어내고 확인한 결과 곰국 우지 같은 것이 굳어서 막혀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공사로는 배관을 뚫을 수 없고, 싱크대를 모두 뜯어내고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배관을 뚫는 큰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생활 오물로 인해 막힌 것일 경우 저희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싱크대에서 거름망을 꼭 사용하였고 남의 집이라 정말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자부합니다. 집사람이 지난 3월에 출산을 해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며칠 불렀었는데 그 분께서도 저희 집처럼 집을 써주면 마음편히 전세를 줄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곰국도 몇 번 먹기는 했지만 별로 먹지 않았는데, 집을 빼서 나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집주인은 계속 전세를 주기 위해서는 집을 확실히 고쳐야 하니 싱크대를 모두 떼어내고 공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1주일 정도는 집을 비워야 하는데 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이 비어있는 집이라 먼저 이사를 나갈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싱크대 거름망 열심히 사용하고 깨끗하게 배수구 청소해 가면서 생활했고 3년 반도 살지 않았는데 이런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억울한 심정이 듭니다.
그리고 업자분 말로는 저희 아파트가 배관이 좀 구부러진 부분이 많다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에 저희가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해서 관리사무소와 집주인과 함께 얘기해서 공사비를 일정부분 나눠서 부담하자는 의견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50%, 집주인 25%, 저희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저희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세놓는 복비도 다 부담하라고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도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글이 너무 길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전세 재 연장하실때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새로 구하는 세입자의 수수료를 님께서 부담하셔야 하지만..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주인 부담이구요..수리 문제는 워낙에 민감한 문제라 만약에 생활 하수로 인한 거 라면 님께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하자보수 해주실 수도 있을듯한데.. 그건 아파트 하자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보수 해주는거면.. 시일이 좀 걸릴듯한데.. 우선 관리사무소에 빨리 알아보심이...
곰국 하수구에 버리면 정말 안되요~제가 사는곳도 작년겨울 이거땜에 꽤 고생했어요. 무심코 버린 국물들이 추운날씨로 인해 굳어져 하수구가 막혀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생활하수로 인해 막혔다면 세입자분이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비는 님이 부담하시는게 맞는거 같고여.. 수리는 애매하네요. 님이 사용하다 고장낸거라면 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