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에서 자아 발견은 민족의 혼과 정서가 수천 년 동안 순화되어 온 우리 국악을 이어받아야만 가능하다. 국악은 전근대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근대적’이라는 말은 곧 서구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양 음악인 국악이 비서구적임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적인 음악이 아님은 당연하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국악은 우리의 생활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양옥에서 양복을 입고 산다고 해서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우리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할 것이라는 생각과 마찬가지이다. ( )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고유한 것을 찾고 우리의 특성을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의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야 할 것이다.
① 국악을 통해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표현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② 비록 현대의 생활 양식은 대부분 서구화되었지만 국악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③ 외면적인 생활 양식이 비슷해진다고 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④ 양옥에는 양복이 어울리듯이 현대 사회에는 국악보다는 서양 음악이 더욱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They thought taking Friday off from work was an acceptable idea.
② She visits her cousin, who works in a café, frequent.
③ Fortunately, I was able to sleep despite the noise.
④ Having lost my credit card, I had to go to the bank to get a new one.
<한국사>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분전은 공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전시과는 관료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② 전시과 체제에서 민전은 사유지이나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었다.
③ 전시과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④ 과전법에서 조세는 1결의 수확량을 200두로 정하고 그 1/10인 20두를 거두었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② 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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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에서 자아 발견은 민족의 혼과 정서가 수천 년 동안 순화되어 온 우리 국악을 이어받아야만 가능하다. 국악은 전근대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근대적’이라는 말은 곧 서구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양 음악인 국악이 비서구적임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적인 음악이 아님은 당연하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국악은 우리의 생활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양옥에서 양복을 입고 산다고 해서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우리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할 것이라는 생각과 마찬가지이다. ( )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고유한 것을 찾고 우리의 특성을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의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야 할 것이다.
① 국악을 통해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표현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② 비록 현대의 생활 양식은 대부분 서구화되었지만 국악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③ 외면적인 생활 양식이 비슷해진다고 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④ 양옥에는 양복이 어울리듯이 현대 사회에는 국악보다는 서양 음악이 더욱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빈칸 앞에서는 생활 양식의 서구화로 인해 국악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날 영어가 우리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찬가지라 하였다. 빈칸 뒤에서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고유함을 살려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갖춰야 한다며 빈칸 앞에 제시된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빈칸에는 빈칸 앞의 생각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외면적인 생활 양식이 비슷해진다고 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양옥에서 양복을 입고 사는 것’은 외면적인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우리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영어>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They thought taking Friday off from work was an acceptable idea.
② She visits her cousin, who works in a café, frequent.
③ Fortunately, I was able to sleep despite the noise.
④ Having lost my credit card, I had to go to the bank to get a new one.
[정답] ②
[해석]
① 그들은 금요일에 일을 쉬는 것이 그런대로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②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는 자신의 사촌을 자주 방문한다.
③ 다행히도, 나는 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었다.
④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나는 새것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야 했다.
[해설]
② 동사(visits)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므로 형용사frequent를 부사 frequently로 고쳐야 한다.
[오답해설]
① 동명사구 주어(taking ~ work)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was가 올바르게 쓰였다.
③ 문맥상 ‘소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despite(~에도 불구하고)가 올바르게 쓰였다.
④ 주절의 주어(I)와 분사구문이 ‘내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 Having lost가 올바르게 쓰였다. 참고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은행에 가야했던’ 것보다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이므로 분사구문의 완료형이 쓰였다.
[어휘]
take off ~을 쉬다, ~을 제거하다 acceptable 그런대로 credit card 신용카드
<한국사>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분전은 공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전시과는 관료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② 전시과 체제에서 민전은 사유지이나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었다.
③ 전시과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④ 과전법에서 조세는 1결의 수확량을 200두로 정하고 그 1/10인 20두를 거두었다.
[정답] ④
[해설]
① 역분전(役分田)은 고려 태조 시기(918~943) 여러 공신들에게 공로 및 품행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다른 한편 전시과(田柴科)는 976년(고려 경종 1) 시정전시과가 제정된 이래 관리들에게 각 품계에 따라 그 직역의 대가로서 전지(田地, 농토)와 시지(柴地, 임야)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② 전시과 체제 하에서 민전(民田)은 소유권상으로 보자면 농민 개인의 토지로서 사유지(=사전私田)이었지만, 여기에 국가가 수조권을 설정할 경우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조(租)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전(公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③ 전시과 체제 하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군인전(軍人田)은 원칙상으로는 60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 반납되어야 하지만, 20살이 지난 아들이 그 직을 계승할 경우 전정연립의 방식으로 토지도 세습되었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② 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③
[해설]
③ [X] : 판례는 기속행위인 「국세징수법」상의 과세처분(대판 1984.5.9, 84누116)과 재량행위인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처분(대판 1991.7.9, 91누971)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하였다. 즉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당해 처분이 체법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절차법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제5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1.5.8, 2000두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