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청은 5/15일부터 19일까지 은행주공 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성남시청을 통하여 현장 점검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위의 공문서를 보시면 붙임 자료에 "조합 현장 점검 결과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이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공문과 그에 첨부된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할까요?
질문1) 조합의 수.발신 공문서는 모두 공개해야 하는가?
답변: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공문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1항 6호.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근거2)
경기도 정비사업 질의 회신 자료.
질문2) 공문의 붙임 자료(첨부내용)도 공개해야 하는가?
답변: 붙임 자료도 공문서의 일부분이며, 대부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 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
국토 교통부에 질의한 배경:
은행주공 조합은 한 동안 공문만 공개하고 붙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성남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럼에도 은행주공 조합은 붙임자료 공개를 반대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성남시청은 국토 교통부에 질의를 하였고, 결국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조합에 통보한 것입니다.
조합은 그 이후부터 공문서와 함께 그에 첨부된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답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게 됩니다.
근거: 도시 정비법 제138조 1항 7호.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
위와 같이, 도시 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명확한 목록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주공 조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점검 결과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도시 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조합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조합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조합은 “현장 점검 결과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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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까지 보면
자발적으로 할거 같지는 않고...
어찌됐건 공개가 정상이죠
답답하네요 진짜...
재건축도 모르고, 일도 할줄 모르고, 법도 무시하고 조합원도 무시하는 집행부입니다. 저는 어쩌자고 저런 분들을 뽑았을까요 ㅠㅠ
공개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시면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이런식으로 계속 보장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조합장의 직무유기입니다. 바로 공개해 주세요.